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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강검진 검진항목 및 대상자

일반 건강검진은 문진 및 진찰(혈압측정 제외), 시력, 청력검사와 골다공증, 우울증, 생활습관평가, 인지기능장애, 노인신체기능과 같은 생활습관과 관련된 질환의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하고 지속적인 생활습관 개선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가입자
    • 세대주 및 20세 이상 세대원
    • 2년에 1회
  • 직장피부양자
    • 20세 이상 피부양자
    • 2년에 1회
  • 직장가입자
    •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비사무직 대상자 전체
    • 사무직 : 2년에 1회
    • 비사무직 : 1년에 1회
  • 의료급여수급권자
    • 19세 ~ 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실시로 제외
    • 2년에 1회

66세 이상은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실시됩니다.


검진 항목

구분검진항목(대상연령 등)
공통항목문진 및 체위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요단백), 구강검진 등
성·연령별 항목혈액검사(이상지질혈증 검사)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콜레스테롤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 마다
B형간염40세
골다공증54세,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66세 이상(2년에 1회)
우울증20, 30, 40, 50, 60, 70세(해당 연령대에 1회)
생활습관평가40, 50, 60, 70세
노인신체기능66, 70, 80세
치면세균막검사40세



일반 건강검진방법

일반 건강검진 방법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대상자 선정 >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 검사 >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 > 확진검사 (병의원)질환의심자에 한 함


STEP1.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STEP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1.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되어있거나,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2. 직장피부양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3.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동 사이트(건강검진/검진대상자 확인)에서 공동인증서를 인증 후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고객님이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 금년도 검진대상이 확인된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하셔도 검진이 가능합니다.
  4.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STEP3. 검사

공통 검사항목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 공복혈당
  4.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5. 흉부방사선촬영
  6. 구강검진

성·연령별 검사 항목

  1.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 4년 주기(남자 24세, 28세, 32세…, 여자 40세, 44세, 48세…만 해당)
  2. B형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3. 치면세균막검사(40세)
  4. 골다공증(54·66세 여성)
  5. 정신건강검사_우울증(20·30·40·50·60·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
  6. 생활습관평가(40·50·60·70세)
  7. 노인신체기능검사(66·70·80세)
  8.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66세 이상, 2년 주기(66세, 68세, 70세…만 해당)


STEP4.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1. 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우편, 메일)로 발송
  2. 건강위험평가(HRA)


STEP5. 확진검사 (병의원)질환의심자에 한 함

  1.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2. 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3. 확진검사항목
    •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 폐결핵 : 진찰 및 상담, 객담검사

일반 건강검진 검진항목 및 대상자
일반 건강검진 검진항목 및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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