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강검진은 문진 및 진찰(혈압측정 제외), 시력, 청력검사와 골다공증, 우울증, 생활습관평가, 인지기능장애, 노인신체기능과 같은 생활습관과 관련된 질환의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하고 지속적인 생활습관 개선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가입자
- 세대주 및 20세 이상 세대원
- 2년에 1회
- 직장피부양자
- 20세 이상 피부양자
- 2년에 1회
- 직장가입자
-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비사무직 대상자 전체
- 사무직 : 2년에 1회
- 비사무직 : 1년에 1회
- 의료급여수급권자
- 19세 ~ 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실시로 제외
- 2년에 1회
66세 이상은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실시됩니다.
검진 항목
구분 | 검진항목(대상연령 등) | |
---|---|---|
공통항목 | 문진 및 체위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요단백), 구강검진 등 | |
성·연령별 항목 | 혈액검사(이상지질혈증 검사)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콜레스테롤 |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 마다 |
B형간염 | 40세 | |
골다공증 | 54세, 66세 여성 | |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2년에 1회) | |
우울증 | 20, 30, 40, 50, 60, 70세(해당 연령대에 1회) | |
생활습관평가 | 40, 50, 60, 70세 | |
노인신체기능 | 66, 70, 80세 | |
치면세균막검사 | 40세 |
일반 건강검진방법
일반 건강검진 방법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대상자 선정 >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 검사 >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 > 확진검사 (병의원)질환의심자에 한 함
STEP1.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STEP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되어있거나,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직장피부양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동 사이트(건강검진/검진대상자 확인)에서 공동인증서를 인증 후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고객님이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 금년도 검진대상이 확인된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하셔도 검진이 가능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STEP3. 검사
공통 검사항목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공복혈당
-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 흉부방사선촬영
- 구강검진
성·연령별 검사 항목
-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 4년 주기(남자 24세, 28세, 32세…, 여자 40세, 44세, 48세…만 해당) - B형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 치면세균막검사(40세)
- 골다공증(54·66세 여성)
- 정신건강검사_우울증(20·30·40·50·60·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 - 생활습관평가(40·50·60·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66·70·80세)
-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66세 이상, 2년 주기(66세, 68세, 70세…만 해당)
STEP4.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 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우편, 메일)로 발송
- 건강위험평가(HRA)
STEP5. 확진검사 (병의원)질환의심자에 한 함
-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 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 확진검사항목
-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 폐결핵 : 진찰 및 상담, 객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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