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코넥스시장 업무·공시·상장 규정·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금융위가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마련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22.1월)」의 후속조치입니다.

코넥스 시장 관련 규정 개정
개인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때 적용되었던 기본예탁금 규제(3천만원 이상 예탁 필요)와 소액투자 전용계좌(3천만원 한도) 제도가 폐지되어 누구나 코넥스 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코넥스 시장은 상장 심사, 공시 등 규제가 최소화된 시장인 만큼 증권사는 처음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투자 유의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여 준비기간을 거칠 경우 보다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移轉) 상장할 수 있도록현행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재무 요건(예: 매출액, 영업이익 등) 평가 없이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를 중심으로 이전상장이 가능한 경로를 신설 하였습니다

코넥스 시장 거래 활성화
상장 후 계속되었던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여 코넥스 기업의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年 4~5천만원 내외)을 경감하고 코넥스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분 분산*에 나설 수 있도록 지분 분산 10% 이상시 지정자문인 유동성 공급 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시행일자
이번 개정 규정 내용 중 이전상장제도 개편, 지분 분산 인센티브 제공 조치는 금년 5.2일 시행되며,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 및 지정자문인 공시대리 의무기간 단축 조치는 코넥스 기업 및 증권사 준비시간을 고려하여 5.30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도 금융위는 금번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의 안착 등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창업·벤처기업들이 성장 단계에 맞는 지분거래 시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 구조 전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시장간 기능과 규제를 효율적으로 분담·재설계하고 시장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시장 발전 전략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코넥스 시장 개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용이성 제고와 벤처투자 회수 활성화를 통한 재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개설(‘13.7월) 중소기업 전용시장으로서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되 지정자문인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시장입니다.
코넥스시장이란?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는 자본시장을 통한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 및 모험자본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개설된 초기∙중소기업전용 신시장입니다.

완화된 규제
중소기업 전용시장으로서 비상장시장과 상장시장의 중간영역인 특성을 감안하여 진입ㆍ공시 등의 규제 수준 등이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비해 일부 완화
- (진입) 외형요건(재무, 분산 등) 없이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과 지정자문인의 상장적격성 심사로 상장 가능(거래소 심사 최소화)
- (공시 등) 정기공시항목 중 분ㆍ반기보고서와 경미한 수시공시항목 일부*가 면제되고 회계기준도 완화된 K-GAAP 선택 가능
시장참가 제한
일반투자자는 기본예탁금 충족(3천만원 이상 예탁) 또는 소액투자 전용계좌(3천만원 한도) 이용 투자자로 제한
지정자문인
지정자문인이 투자자 보호에 핵심적 역할 수행
- (상장심사) 상장적격성을 판단하고 상장 적격성 보고서 작성
- (공시 보완) 분ㆍ반기보고서를 대신하여 기업현황 보고서(반기)를 발간하고 기업 IR(1ㆍ3사분기) 지원업무와 공시 대리업무 수행
- (유동성 공급) 거래가 체결되지 않은 종목은 지정자문인이 매수ㆍ매도 호가를 제출하여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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