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공시가격실현계획이 시행되면서 현실화율이 급상승하면서 공시가격이 급등했습니다.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변경된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변경 배경
국토교통부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이 동시에 오르면서 부동산 보유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국민의 재산세 부담 급증을 단기간에 줄이기 위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 (주택분 재산세) ’19년 5.1조원 → ’20년 5.8조원 → ’21년 6.3조원 → ’22년 6.7조원
- (주택분 종부세) ’19년 1.0조원 → ’20년 1.5조원 → ’21년 4.4조원 → ’22년 4.1조원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11) 마련 전까지 `20년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 23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수정된 계획에 따라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감소
- 모든 주택과 토지가 이번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대상이 되며, 유형별로는 기존 계획상 `23년 현실화율 대비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5.1%, 단독주택 -11.3%, 토지 -12.3%가 하락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배경
이번 `20년 수준 하향 결정 시 고려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도한 보유 부담) 현실화 계획이 시행된 이후 모든 주택 및 토지에 대한 현실화율을 제고하면서, 지난 2년간(21년,22년) 공시가격 변동률이 과도하게 증가함에 따라 국민 보유 부담이 가중된 측면
- (시세 역전 방지) 최근의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경우, 최근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간 역전 문제가 보다 확대되어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낮아질 우려
- (균형성 개선)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균형성 제고도 중요한 목표이나, 현실화율을 `22년 수준으로 단순 동결할 경우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균형성 개선 효과가 없음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효과
개편된 공시가격실현률 하락 영향으로 22년 대비 23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적으로 하락할 전망입니다.
- 공동주택 : -3.5% 하락 전망
- 단독주택 : -7.5% 하락 전망
- 토지 : -8.4% 하락 전망
`23년의 최종 공시가격 결정
23년의 최종 공시가격은22년의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고, 시세 조사에 대한 정확성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3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 23년 공시가격 = 22년 말 시세 x 23년 현실화율(20년 수준)
`23년 부동산 보유세 완화 방안

부동산 보유세 – 재산세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3년 재산세를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하여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합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하여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년 수준으로 낮춘 바 있는데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입니다. 정부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3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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