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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인상 정확히 알아보기

2023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460원 5% 인상 된 시간당 9,620원 으로 결정됐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2조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있으며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인상 정확히 알아보기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의 취지는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입니다. 즉 시장에서의 낮은 지위로 인해 사업자와 임금 교섭이 거의 불가능한 저임금 노동자를 대신하여 최소한의 임금 하한선을 마련하자는 것으로 헌법 제 3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

최저임금 위원회 누리집이미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됩니다. 공익위원들은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된 전문가 중 고용노동부가 대상자를 선정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최저임금 위원회 구성

최저임금 위원회 구성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2023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는 2023년 최저임금을 시급 9,62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월 209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월급이 201만 580원을 받게 됩니다. 시급 460원 인상, 월급기준 전년보다 9만 6,140원 인상입니다.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된 근거

결정된 근거는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하고 올해 취업자 증가 1 전망치 2.2% 를 뺀 값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노사 간 입장차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노사 간 입장차

경영계는 원자재값 상승과 급격한 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과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따른 업종별 차등적용 시행을 주장하고 노동계는 물가상승으로 생계비가 크게 상승한 것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이 더욱 인상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 근로자

최저임금 근로자

항상 노사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법정 시안에 넘었던 최저임금 심의 가 올해는 법정 시한을 지켰는데 이는 8년 만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임금 근로자는 최대 343만 7000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정리

최저임금제도는 행복한 일터를 위한 출발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희망과 사업주에게는 보람을 줄 수 있는 적절한 최저 임금 수준과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460원)
  • 월급 환산금 201만 580원
  • 임금 근로자는 최대 343만 7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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