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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 월급환산

2023년 최저시급은 작년대비 460원이 인상된 9,62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입니다. 최저시급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년 공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월급환산
2023년 최저시급 월급환산


먼저 알아두세요

  • 최저임금 월 환산액: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2023년 시간급 최저임금 9,620원 x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 (209시간, 최저임금 고시 기준) = 2,010,580원입니다.
  • 적용기준 시간수산정방법 : (1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휴8시간) x365일 7일 ÷ 12월= 약 209시간



2023년 최저시급이 적용되는 사업장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되며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연도별 최저임금 시급 일급 월급 테이블

적용연도시간급일급(8시간 기준)월급(209시간기준,고시기준)인상률(인상액)심의의결일결정고시일
‘23.01.01~’23.12.319,62076,9602,010,5805.0 (460)22.06.2922.08.05
‘22.01.01~’22.12.319,16073,2801,914,4405.05 (440)21.07.1221.08.05
‘21.01.01~’21.12.318,72069,7601,822,4801.5 (130)20.07.1420.08.05
‘20.01.01~’20.12.318,59068,7201,795,3102.87 (240)19.07.1219.08.05
‘19.01.01~’19.12.318,35066,8001,745,15010.9 (820)18.07.1418.08.03
‘18.01.01~’18.12.317,53060,2401,573,77016.4 (1,060)17.07.1517.08.04
‘17.01.01~’17.12.316,47051,7601,352,2307.3 (440)16.07.1616.08.05
‘16.01.01~’16.12.316,03048,2401,260,2708.1 (450)15.07.0915.08.05
‘15.01.01~’15.12.315,58044,6407.1 (370)14.06.2714.08.04
‘14.01.01~’14.12.315,21041,6807.2 (350)13.07.0513.08.02
‘13.01.01~’13.12.314,86038,8806.1 (280)12.06.3012.08.01
‘12.01.01~’12.12.314,58036,6406.0 (260)11.07.1311.08.01
‘11.01.01~’11.12.314,32034,5605.1 (210)10.07.0310.08.03



2023년 최저시급 예외 근로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 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 월급환산 정리

  •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입니다.
  • 2022년 대비 460원 인상되었습니다.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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