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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비군 훈련일정 및 자율선택 방법

2023년 예비군 훈련일정 및 자율선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방부는 2023년 3월 2일(목)부터 ’23년 예비군훈련을 정상적으로 시작합니다.  ’22년 혼합형 예비군훈련(소집훈련 1일 + 원격교육 1일)이라는 과도기를 거쳐 ’23년에는 예비군훈련의 정상화를 추진하여, 안보상황 하에서의 대비태세 향상을 도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3년에 변화되는 예비군 훈련과 훈련일정 및 자율선택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예비군 훈련에 궁금증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QnA도 다루어 보겠습니다. 

 

현역-동원예비군 통합 전술훈련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실시하지 못했던, ‘현역-동원예비군 통합 전술훈련’ 재개 등을 통해 전시 작계시행능력을 구비하고 임무수행태세를 향상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동원훈련은 1∼4년차 예비군 중 동원지정자를 대상으로 현역부대 또는 훈련장에 입소하여 2박 3일간 시행합니다. 

  • 증·창설절차 숙달, 전시 임무에 의한 개인 및 팀 단위 직책수행능력 배양
  • 전술 및 작계시행 능력 구비를 중점으로 훈련 실전성 향상을 추진

 

동미참 예비군 훈련일정

동미참훈련은 1∼4년차 예비군 중 동원미지정자를 대상으로 전시 동원에 대비하여 전투기술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시행합니다. 단순과제 위주의 훈련을 탈피하고 다양한 전투상황에서 종합적인 상황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훈련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본 예비군 훈련일정

기본훈련은 5∼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안보교육, 사격, 시가지 전투훈련 등 지역방위를 위한 개인 기본전투기술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합니다. 동미참훈련과 기본훈련은 예비군이 스스로 분대를 편성 후, 과제별 훈련장으로 이동하여 훈련에 참여하는 “자율참여형 훈련“을 시행하며, 훈련결과에 따라 우수한 분대에 특전을 부여하는 “측정식 합격제” 등 성과위주 훈련를 적용합니다.

  • 훈련진행 : 동영상시청 ⇨ 워게임 ⇨ 예행연습 ⇨ 평가/강평

 

작계 예비군 훈련일정

작계훈련은 5∼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지역 내 중요시설과 병참선 방호 등의 전시임무를 숙달하는 훈련으로 연 2회 실시합니다.

 

예비군 훈련 코로나 상황 고려

’23년에도 코로나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비군훈련 역시 이를 고려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22년 예비군 소집훈련의 일부 재개를 통해 출·퇴근식 예비군훈련은 정상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훈련장 수용인원에 맞추어 정상시행할 예정입니다.

  • 훈련 입소 시 문진표를 작성하여 이상증상 등을 의무요원이 개별 점검하고 필요시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실시
  • 취약장소인 식당에 설치된 개인별 칸막이는 유지됩니다.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훈련시에는 자율적으로 착용여부를 결정
  • 향후 마스크 착용 정부지침이 변경되면 변경내용과 훈련특성 등을 고려하여 재판단할 예정

 

동원훈련

2박3일로 진행되는 동원훈련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앞서 언급한 코로나 관련 조치는 적용됩니다. 다만, 출퇴근 방식이 아니라 2박을 숙영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진행됩니다.

  • 첫째, 동원훈련 입소 직전에 부대에서 전원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실시하여 음성을 확인한 후 훈련을 진행합니다. 입소 이후에는 유증상자나 희망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추가 검사를 진행합니다.
  • 둘째, 침상형 생활관의 경우 숙영시 밀집도를 50%∼70% 수준으로 낮춰서 운영합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별 취침 공간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부대별 전시임무(숙영계획)에 따라 임시숙영시설을 설치하여(강당‧부대 가용건물에 야전침대 비치, 텐트 설치 등) 추가 숙영장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또한 이는 대부분의 동원예비군이 전시에 “주둔지 내 가용건물, 인근학교 등 시설물, 야지텐트 등”에서 숙영해야 하는 실제 상황에도 부합하는 방안입니다.

 

원격교육을 미이수자 소집훈련

’22년 의무교육으로 시행한 예비군 원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예비군에게는 이수하지 않은 과목 수에 따라 소집훈련을 부과합니다.

  • 총 8개 과목 중 1∼2과목을 미이수한 경우 소집훈련 1시간, 3∼4개 과목 미이수 시 2시간
  • 5∼6개 과목 미이수시 3시간 부여,
  • 7∼8개 과목 미이수시에는 소집훈련 4시간 부여
  •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을 진행
    • 단, 예비군부대별 소집여건이 가용한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예비군부대로 소집하여 교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비군훈련의 환경 및 여건개선

국방부는 예비군훈련의 환경 및 여건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지속 추진해 나갑니다.

 

동원훈련 보상비

동원훈련 보상비는 지난해 6만2천원에서 8만2천원으로, 일반훈련 실비(교통비·중식비)는 1만5천원에서 1만6천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적정수준의 보상비와 실비가 지급되도록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은 전국 17개소가 구축이 완료되어 전국 지역예비군훈련 대상자의 약 45%가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내사격, VR영상모의사격, 마일즈 장비를 이용한 시가지 전투 등 과학화된 시설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소집통지서

’22년 도입한 소집통지서의 모바일 송달서비스는 ’23년에도 지속 시행됩니다. ’22년 모바일 송달율(열람율)은 82%로 이를 통해 일반 우편료를 약 50% 절감하였고, 예비군대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소집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소속 예비군 부대 확인

Q. 제가 소속된 예비군 부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본인의 소속 예비군부대는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예비군 앱’ 로그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예비군 훈련대상/유형

Q. 올해 병장으로 전역한 예비군입니다. 앞으로 받아야 할 예비군훈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예비군훈련은 예비군 편성기간(8년) 중 1~6년차까지 부과되며, 1~4년차 중 동원지정자는 2박3일 동원훈련을, 동원미지정자는 동미참훈련 출·퇴근 4일(32H) 또는 2박3일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5~6년차 예비군의 경우 기본훈련(8H), 전·후반기 작계훈련(12H)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훈련일정 자율선택 절차

Q. 인터넷으로 훈련일정 자율선택을 신청하는 절차 및 방법은?

A. 인터넷 훈련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접속(https://www.yebigun1.mil.kr)
② 로그인(휴대폰 본인인증, 디지털원패스, 공동인증서, 아이핀)
③ 훈련일정 자율선택을 “클릭”하여 훈련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훈련일정 자율선택은 동미참(출·퇴근) 및 기본훈련과 작계훈련 3차(수임군부대장 판단 하 가능)만 훈련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시 소속 예비군부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국단위 훈련제도

Q. 주소지는 서울이나 실 거주지는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전국단위 훈련을 신청하면 됩니다. 가까운 예비군중대 또는 예비군홈페이지(모바일 앱) ‘전국단위 훈련’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가능 훈련 : 동미참훈련(출·퇴근), 기본훈련, 작계훈련 3차(수임군부대장 판단 하 가능)

 

휴일예비군 훈련제도

Q. 휴일에도 실시하는 예비군훈련이 있나요?

A. 휴일 예비군훈련은 훈련장별로 일정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예비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휴일훈련은 1개월 전에 인터넷에 공지하고 신청을 받아 실시합니다. *신청가능 훈련 : 동미참훈련(출·퇴근), 기본훈련, 작계훈련 3차(수임군부대장 판단 하 가능)

 

예비군훈련 입소시간

Q. 훈련 입소시간을 다소 넘겨 도착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훈련소집 통지상에 명시된 입소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소하셔야 합니다.
입소시간을 넘길 경우 지연도착으로 처리되어 무단불참 됩니다. 단, 천재지변, 교통수단 고장 및 사고로 불가피 상황으로 지연도착한자(09:30분까지)는 훈련부대장의 판단하에 입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훈련 불참에 따른 불이익

Q. 예비군훈련을 불참하면 바로 고발되나요?

A.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무단불참하게 되면 병역법에 따라 바로 고발됩니다.
이와 달리, 동미참·작계·기본훈련은 유형별로 1차, 2차를 무단불참할 경우 훈련 차수 증가 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3차 훈련을 무단불참할 경우에는 예비군법에 따라 고발됩니다.

 

예비군훈련 연기사유

Q. 회사 업무로 예비군훈련을 연기할 수 있나요?

A. 회사 업무로 인한 훈련연기는 주요업무수행 사유로 가능합니다. 다만, 주요업무수행은 횟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소속 예비군부대 및 지방병무청에 문의바랍니다.

 

질병으로 인한 훈련면제 기준

Q. 현역시절 “디스크”란 병으로 수술을 받아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훈련 면제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지요?

A. 예비군대원이 질병 등으로 예비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시,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35조에 의거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신청하여 지정된 신체검사 기관 및 군 병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5급부터 6급까지 판정을 받으신분은 예비군훈련 면제가 가능하므로 병무청에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훈련일정 문의 사항 

예비군 훈련일정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전화, 인터넷 누리집, 모바일 앱 서비스가 있습니다

 

전화문의

국방부 : 국번 없이 1577-9090 병무청: 국번 없이 1588-9090

 

예비군 누리집 : www.yebigun1.mil.kr

  • 지역예비군 훈련일정과 관련된 주요 서비스
  • 나의 훈련정보/훈련신청/훈련연기/보류·해소 및 전화번호 등 안내

 

병무청 누리집 : www.mma.go.kr

  • 1. 개인별 동원훈련 일정 확인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동원 예비군 ▷ 동원훈련일자/교통편 조회
  • 2. 동원훈련 관련 안내
    병무청 누리집 ▷병역이행안내 ▷ 예비군편성/병력동원 ▷병력동원훈련소집

 

모바일 앱

  • 앱 스토어 및 플레이 스토어에서 “예비군” 검색 후 설치
  • 지역예비군훈련과 관련된 주요 서비스
  • 나의 정보/훈련, 훈련신청/연기/보류/해소와 전화번호 등 안내
  • 앱 스토어 및 플레이 스토어에서 “병무청” 검색 후 설치
  • 동원훈련일 조회/저장 : 나의 병역 일자 조회/저장
  • 동원(훈련)소집통지서 조회/저장 : 보관함 동원(훈련)소집통지서 조회/저장
    ※ “e-병무지갑” 앱을 통해 각종 통지서, 통보서, 확인서 및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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