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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월 30일부터 신청 지급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6월 3일(금),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을 결정했습니다. 보상 대상을 기존 소상공인에서 연매출 30억원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시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분기별 최저 보상금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월 30일부터 신청 지급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월 30일부터 신청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

6월 30일(목) 손실보상 기준 고시 행정예고를 위한 최종 준비가 완료된 후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보상률은 지난 5월 29일(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2년 2차 추경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방역조치 소실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도록 보상금 수준도 상향 조정 됐습니다.

  •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및 행정예고 예정
  • 손실보상금 사전산정․검증, 시스템 구축 등 집행
  • 6월 30일(목)부터 신속보상 신청·지급을 개시

보상대상 및 보상금 산정방식

보상대상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 2022년 1분기부터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과 동일한 방역조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도 포함
  • 손실보상은 매출이 큰 중소기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매출 3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급

산정방식

보상금은 2022년 일평균 손실액을 코로나19의 영향이 없는 2019년 같은 달과 비교하여 검역 시행기간과 시정률을 적용해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정방식을 적용했습니다.

  •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이전 분기 대비 보정률을 상향하고 하한액을 인상
  •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을 100%로 상향
  • 정부의 직접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
  •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특히 도움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1월과 3월 사이에 선지급 손해를 받은 경우 2021년 4분기 지급액에서 공제되고 나머지 선지급 손해액은 2022년 1분기 지급금에서 추가로 공제됩니다.

계산 예시

  • 500만원 선지급받은 소상공인
  • 21년 4분기 보상금 300만원
  • 22년 1분기 보상금 400만원

22년 1분기에 지급받는 금액은 400-(500-300) = 200만원

선지급금이 공제 이후에도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보상금액이 변경된 경우

지난 2분기 손실보상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동될 경우 차액 만큼 차감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지난 2분기와 마찬가지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은 온라인으로 최대한 빠르고 쉽게 신청 및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비교

전 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대표적인 변경사항은 보상대상에 중기업(일부)가 포함되었으며 보정률이 100%, 하한액 100만원 변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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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분기 손실보상 기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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