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단체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에게 위험과 질병 발생시 보험혜택을 지원하고자 4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보험 먼저 알아두세요
- 단체보험의 보장항목은 건설근로자의 직업특성을 감안하여 상해 입ㆍ통원의료비 및 골절 위로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업무 외 상해 및 암진단 등의질병 항목에 대해서도 보장된다
- 보장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보험 보장기간 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은 근무중ㆍ근무외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보장하며, 보장기간이지나더라도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2022년 건설근로자「단체보험」가입신청 안내
단체보험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간 무상으로 가입되며,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단체보험 가입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자 중 퇴직공제 적립일수 등을 고려하여 피보험자를 선정 후 분기단위 보험가입 예정입니다
건설근로자 보험 신청자격
만 65세 미만(신청일 기준)
※ 단체보험 특성상 피보험자의 평균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보다 많은 건설근로자에게 보험가입의 혜택을 드리기 위한 불가피한 제한임을 양해 바랍니다.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1년(252일) 이상이고, 근로내역 100일 이상,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전월 기준) 동안의 근로내역 적립일수를 말함
제한사항
- 가입확인시 전화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 보험가입일 이전에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등
- 신청자격 미달 사유 발생되는 경우 등
선정기준
10,000명 모집시까지 접수 후 매 분기 가입
선정결과
보험가입 후 개별안내(문자 또는 안내문 발송 예정)
보험기간
개별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험기간 중 휴무, 공휴일, 업무 중·외를 불문하고 365일 24시간 보장
보장내용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질병사망, 암 진단, 암 수술, 암 입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상해입·통원의료비, 골절진단, 골절수술, 여성3대암 추가보장, 유방절제수술비 등의 항목에 대해 보장
신청서류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서 ☞ 안내문 및 신청서상 안내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및 효력
’22. 4. 1.(금) ∼【모집인원 충족시 조기 접수 마감될 수 있음】
접수방법
온라인(www.cw.or.kr/hanaro)(PC, 모바일), 전화(1666-1122),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 우편(등기) 등
공제회 지사·센터 연락처 (상담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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