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올해 근로자 10만 명의 휴가비를 지원하기 위해 3월 2일(수)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이란
근로자들의 ‘쉼표가 있는 삶’을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 모집 대상
올해는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의료법인 근로자 10만 명을 지원합니다. 기업 단위로 지원사업 신청을 받으며,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일 경우에는 대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각종 혜택을 제공
- 가족친화인증·여가친화인증·성과공유제·근무혁신 성과제(인센티브제) 등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
- 향후 우수 참여 기업을 선정해 정부포상을 수여
근로자 모집 대상
참여근로자는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40여 개 업체의 숙박, 교통, 입장권, 여행 기획상품(패키지)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 10만여 개를 적립된 40만 원 상당의 점수(포인트)를 활용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혜택 외에도 지자체 연계 할인 행사와 각종 기획전 등을 통해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공공기관·대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기관도 확대
사회적으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자체, 대기업과 연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도 계속 확대해 관광 분야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뒷받침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선착순으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과 전담 지원센터 (☎ 1670-133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여기업 및 근로자 혜택
참여기업
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정(가족친화인증, 여가 친화인증, 성과공유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 혜택 : 정부/지자체/은행 등 각종 지원사업 우대
- 여가친화인증(문화체육관광부) 혜택 : 정부포상, 인증기업 홍보, 문화예술 향유기회 등 제공
- 성과공유제(중소벤처기업부) 혜택 : 정부사업 우대, 기업홍보 등 제공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고용노동부) 혜택 : 정기근로감독 면제, 인프라구축비 지원, 금융 우대 등
※ 세부사항은 해당 부처 홈페이지 참조 - (우수 참여기업*) 정부포상, 차년도 우선 선정, 우수사례집 발간, 기업홍보 등
- 우수 참여기업 선정 기준은 추후 공지(적립금사용 실적, 휴가문화개선 실적 등)
참여근로자
국내여행경비(휴가비) 지원, 상품할인 및 이벤트 제공 등
2022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모집 공고문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하는 ‘2022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사업목적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 및 국내여행 활성화
사업방식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비용 조성 후, 휴가 시 국내여행에 사용
- (분담비율) 정부 10만원, 기업 10만원, 근로자 20만원 / 총 40만원(적립금) 조성
- (사용방식)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원 포인트 부여 및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휴가샵 온라인몰(PC/모바일) : 숙박, 입장권, 체험/레저 입장권, 교통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으로 구성된 사업 전용 온라인몰(세부사항은 사업 홈페이지 참조)
- (사용기간) 적립포인트 부여시점 ~ 2022년 12월
모집인원 : 10만명
신청절차
신청기간 : ‘22.3.2~10만명 모집완료시까지 선착순 접수 ※ 분담금 입금완료 기준
신청방법 : 기업 단위 온라인 신청 (사업 홈페이지 : vacation.visitkorea.or.kr)
- 작성내용 : 기업 및 담당자 정보, 참여근로자 인원 등
- 제출서류 : 아래 서류 첨부 제출
참여대상 | 제출서류 | 비 고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하며 신청기간 중 유효한 서류만 인정 |
중견기업 | 중견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중견기업확인서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mme.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신청기간 중 유효한 서류만 인정 |
비영리 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회복지시설신고증에 근거법령 명시 필수 |
의료법인 | 의료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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