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및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내가 보유한 휴면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용어 정리
- 휴면계좌란 : 은행·보험사·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보험기금은 만기가 도래했지만 회수되지 않은 휴면예금 또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 휴면예금이란 : 은행·우체국 요구불예금·저축예금 중 관계법령에 따라 소멸시효(은행예금 5년, 우체국예금 10년)이 지난 후에도 회수 되지 않는 예금을 말합니다.
- 휴면보험금이란 : 보험회사 및 우체국에서 보험계약이 해지(유효) 또는 만료된 후 관계법령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나도 받지 못한 환급금 및 보험금(농협 공제 포함)을 말합니다.
- 휴면성증권계좌 : 최근 6개월간 매매거래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발생 안한 예탁자산 평가액 10만원인 계좌
통합조회 방법
통합조회하는 방법은 온라인 조회와 지점 방문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조회
아래 나열된 홈페이지 중 어느 한 곳을 접속하여 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금액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https://www.payinfo.or.kr/) > 내계좌한눈에 메뉴
- 금융감독원 휴면계좌 정보(www.kinfa.or.kr) > 휴면예금 메뉴
- 은행연합회(www.sleepmoney.or.kr)
-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영업점 방문 조회
가까운 은행이나 보험회사 영업점에 가서 정보를 요청하면 본인확인 절차 거쳐 은행, 보험회사, 우체국, 서민금융진흥원 휴면계좌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서민금융진흥원에 1000만원 이상 출연하지 않은 금액정보는 제공되지 않으니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수령 방법
- 은행, 보험사, 우체국 등에 휴면 계좌가 있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결제를 요청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지급 요청하고 처리합니다.
- 실제 계좌 금액과 수령금액은 이자소득세 등의 세금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휴면성증권계좌 조회 방법
22개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 조회 하시려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http://www.payinfo.or.kr/payinfo.html)에 접속 후 화면 하단 중간 부분의 계좌통합조회(증권사) 클릭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해당 계좌는 반송계좌 중에 최근 6개월간 매매거래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발생 하지 않은 계좌로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 평가액이 1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인 계좌이여야 합니다.
숨은 보험금 조회 방법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https://cont.insure.or.kr/cont_web/intro.do)를 방문하여 보험가입 내역과 숨은보험금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절차와 정보동의 이후 조회가 가능
- 인터넷 신청 및 조회는 24시간, 실시간으로 가능
- 조회결과는 조회신청일로부터 1개월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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