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는 것입니다. 이후 확인 기일에 법원에서 출석하여 확인서등본을 교부받고, 마지막으로 부부 중 1인이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 (시 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각 단계별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협의이혼의사 확인

협의이혼을 위해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혼을 원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다른 주소에 거주하거나 다른 주소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편리한 위치 중 한 곳에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부부중 한명이 해외에 있거나 감옥에 있는 경우에만 다른 배우자가 단독으로 출두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거주지(재외관할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대사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
2. 협의이혼의사 확인 기일

배우자 쌍방은 통보된 날짜(시간)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과 도장을 지참하고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 1차 확인기일에 불참시 2차 확인기일에 참석 가능합니다. 하지만 2차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 부부 중 한명이 해외에 있거나 감옥에 있는 경우에만 다른 배우자가 단독으로 출두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해외에 있거나 감옥에 있는 경우 법원은 재외 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감옥에 있는 경우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3. 관할 시 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 이혼신고서 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
-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혼신고 주의 사항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한 경우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서를 다시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4. 협의이혼의 철회
이혼의사확인서를 받은 후에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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