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유과 돌봄, 학업 등을 병행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조손가족이 이용가능한 정부지원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한부모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따뜻한 정부지원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 지원대상 :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 대리인 포함)
- 지원내용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제공합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 지원내용 임신 1회당 의료비 120만원 이내 지원 신청문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66-3232(단축번호4), www.socialservice.or.kr)
- 신청문의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발급 은행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산모건강관리
- 지원대상 :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 지원내용 : 산전혈액검사, 철분제/엽산제 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임산부 배려 엠블럼 제공, 영양플러스 사업 등을 통해 임산부의 건강 보호
- 신청문의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 지원내용 :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
- 신청문의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예정) 가정 ※ 미혼모 등 지자체별 예외지원하는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확인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신청문의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출산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출산한 기초생활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등록 여성 장애인
- 지원내용 : 출산비용 지급
- 기초생활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 아이 1인당 70만원
- 등록 여성장애인 : 아이 1인당 100만원
-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시·군·구청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병원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아이 1인당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합니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 지원대상 : 보건소에 등록, 서비스 신청한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
- 지원내용 :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교육, 정서적지지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산모우울 등 고위험 가구는 만 2세까지 지속적인 건강 상담과 심리·사회적지지 등을 통해 생애 초기 적극적 건강관리 지원
- 신청문의 : 주소지 관할 시범사업 실시 보건소*,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시범사업 실시 보건소(39개 보건소, ’22. 10월) – 서울(강북구, 서초구), 부산(연제구, 동래구, 북구, 영도구), 대구(북구), 울산(중구, 남구, 동구, 북구), 세종, 경기(성남시 분당구, 구리시, 오산시), 강원(속초시), 충남(아산시), 전북(김제시), 전남(해남군, 화순군, 순천시, 장흥군, 신안군), 경북(포항 남구, 포항 북구, 성주군, 영천시, 문경시, 영덕군), 경남(창원통합, 김해시, 진주시, 사천시, 고성군, 남해군, 합천군)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미혼모자 시설(기본형)
- 지원대상 :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양육 및 숙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미혼모
- 지원내용 : 숙식 무료제공, 분만 혜택제공, 자립지원, 의료비 등 지원
- 입소문의 : 해당 시설 및 지자체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여성가족부 누리집 (http://www.mogef.go.kr)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 지원대상 :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아동
- 지원내용 : ’22.4.1일부터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간 사용가능한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사용처 : 유흥·사행 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목적을 벗어난 업종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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