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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주거, 교육, 취업)

한부모가족, 조부모가 따뜻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주거 시설 및 교육과 맞춤형 취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고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올바른 정부 보육 서비스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주거, 교육, 취업)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주거, 교육, 취업)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모·부자가족, 미혼모·부자 족, 조손가족)
  • 지원내용 : 일정기간 주거와 자립 준비, 아이돌봄서비스·심리치료 지원 및 자립준비금 인정
  • 신청문의 시·군·구청 /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여성가족부 누리집 (http://www.mogef.go.kr)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시설 입소자의 경우, 자립준비금 공제제도(시설 입소자의 근로의욕 제고 및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근로소득의 4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 ‘자립준비금’으로 인정하여 소득향상으로 인한 퇴소를 유예)를 통하여 자립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 지원대상 :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자조모임, 취업연계 등 자립 지원 (6년 이내, 2년마다 자격심사하여 연장여부 결정)
  • 신청문의 : 시·군·구청 /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도시공사 시행 공공주택 지원

  • 지원대상 :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 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춘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주택 유형별 한부모가족 순위
  • 신청문의 : 시·군·구청 / 시·도 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www.lh.or.kr)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도시공사 시행 공공주택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도시공사 시행 공공주택 지원

학생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 지원대상 :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학생 미혼모 ※ 원적교의 학적을 유지한 채 전국 어디서든 위탁 교육 가능
  • 신청문의 : 해당기관, 시·도교육청 대안교육 담당자 /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 여성가족부 누리집 (http://www.mogef.go.kr)

학생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현황

학생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현황
학생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현황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지원대상 : 혼인·임신·출산·육아·가족구성원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구직희망 여성 등
  • 지원내용 : 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여성창업 지원, 사후관리 지원 등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직업상담 : 개별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취업정보 제공
    • 직업교육훈련 : 직무교육훈련, 새일역량교육
    • 취업연계 : 적성검사·직업교육 이수현황·경력사항 등을 토대로 취업연계, 동행면접, 인턴십 지원
    • 여성창업 : 예비창업자 발굴, 정보 제공, 초기 상담 및 창업 교육훈련 지원
    • 사후관리지원 : 직장적응 교육, 고충상담, 여성친화 기업문화 조성 등
  • 신청문의 : 새로일하기센터 대표상담전화 (☎1544-1199) 여성가족부 누리집 (http://saeil.mogef.go.kr)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 지원대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4학년~중등3학년)
  • 지원내용 : 급식, 보충학습, 상담 및 다양한 체험활동(문화예술, 체육, 과학, 진로개발, 자원봉사, 동아리활동 등) 운영
  •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02-330-2831~4) 방과후아카데미 누리집 (www.youth.go.kr/yaca/index.do)

자녀 교육비 지원

자녀 교육비 지원
자녀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 지원내용 :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및 인터넷 통신비)
  •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복지로 누리집 (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청소년치료재활센터(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주거, 교육, 취업) 9

  • 지원대상 : 우울증, 불안장애, 학교부적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학대 및 학교 폭력 피해 청소년이거나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만 9~18세)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자녀는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음
  • 지원내용 : 정서·행동영역에서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 디딤과정(4개월), 오름과정(1개월), 단기과정(4박 5일) 제공
    상담·치료(정신의학적 상담), 보호(거주형 보호시설), 교육(검정고시 지원), 자립지도(직업교육, 체험활동 등) 지원
  • 신청문의 : 국립청소년디딤센터 (☎031-333-1900, www.nyhc.or.kr)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지원내용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 신청문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1599-2000)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 지원대상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만 15~69세 이하의 저소득층, 미혼모, 한부모 등
  • 지원내용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유형으로 지원
    (공 통) 1년간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Ⅰ유형)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지원(월 50만원×6개월)
    (Ⅱ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참여 등에 따라 취업활동비용 지원
  • 신청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www.kua.go.kr)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지원내용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원),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지급
    첫 3개월 : 100% (상한 250만 원)
    4~12개월 : 80% (상한 150만 원)
  • 신청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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