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조부모가 따뜻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주거 시설 및 교육과 맞춤형 취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고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올바른 정부 보육 서비스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모·부자가족, 미혼모·부자 족, 조손가족)
- 지원내용 : 일정기간 주거와 자립 준비, 아이돌봄서비스·심리치료 지원 및 자립준비금 인정
- 신청문의 시·군·구청 /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여성가족부 누리집 (http://www.mogef.go.kr)

시설 입소자의 경우, 자립준비금 공제제도(시설 입소자의 근로의욕 제고 및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근로소득의 4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 ‘자립준비금’으로 인정하여 소득향상으로 인한 퇴소를 유예)를
통하여 자립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 지원대상 :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자조모임, 취업연계 등 자립 지원 (6년 이내, 2년마다 자격심사하여 연장여부 결정)
- 신청문의 : 시·군·구청 /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도시공사 시행 공공주택 지원
- 지원대상 :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 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춘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주택 유형별 한부모가족 순위
- 신청문의 : 시·군·구청 / 시·도 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www.lh.or.kr)

학생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 지원대상 :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학생 미혼모 ※ 원적교의 학적을 유지한 채 전국 어디서든 위탁 교육 가능
- 신청문의 : 해당기관, 시·도교육청 대안교육 담당자 /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 여성가족부 누리집 (http://www.mogef.go.kr)
학생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현황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지원대상 : 혼인·임신·출산·육아·가족구성원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구직희망 여성 등
- 지원내용 : 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여성창업 지원, 사후관리 지원 등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직업상담 : 개별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취업정보 제공
- 직업교육훈련 : 직무교육훈련, 새일역량교육
- 취업연계 : 적성검사·직업교육 이수현황·경력사항 등을 토대로 취업연계, 동행면접, 인턴십 지원
- 여성창업 : 예비창업자 발굴, 정보 제공, 초기 상담 및 창업 교육훈련 지원
- 사후관리지원 : 직장적응 교육, 고충상담, 여성친화 기업문화 조성 등
- 신청문의 : 새로일하기센터 대표상담전화 (☎1544-1199) 여성가족부 누리집 (http://saeil.mogef.go.kr)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 지원대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4학년~중등3학년)
- 지원내용 : 급식, 보충학습, 상담 및 다양한 체험활동(문화예술, 체육, 과학, 진로개발, 자원봉사, 동아리활동 등) 운영
-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02-330-2831~4) 방과후아카데미 누리집 (www.youth.go.kr/yaca/index.do)
자녀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 지원내용 :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및 인터넷 통신비)
-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복지로 누리집 (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청소년치료재활센터(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 지원대상 : 우울증, 불안장애, 학교부적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학대 및 학교 폭력 피해 청소년이거나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만 9~18세)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자녀는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음
- 지원내용 : 정서·행동영역에서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 디딤과정(4개월), 오름과정(1개월), 단기과정(4박 5일) 제공
상담·치료(정신의학적 상담), 보호(거주형 보호시설), 교육(검정고시 지원), 자립지도(직업교육, 체험활동 등) 지원 - 신청문의 : 국립청소년디딤센터 (☎031-333-1900, www.nyhc.or.kr)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지원내용

- 신청문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1599-2000)
국민취업지원제도

- 지원대상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만 15~69세 이하의 저소득층, 미혼모, 한부모 등
- 지원내용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유형으로 지원
(공 통) 1년간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Ⅰ유형)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지원(월 50만원×6개월)
(Ⅱ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참여 등에 따라 취업활동비용 지원 - 신청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www.kua.go.kr)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지원내용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원),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지급
첫 3개월 : 100% (상한 250만 원)
4~12개월 : 80% (상한 150만 원) - 신청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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