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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측정방법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내에서 공동주택(아파트) 층간소음 측정방법을 새로 마련*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측정방법 제정을 통해 그간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측정방법’을 준용하고 있던 층간소음 측정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동주택 실제 현장에 적합한 세부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층간소음 측정방법
층간소음 측정방법

층간소음 측정방법 제정사항

주요 층간소음 측정방법 제정사항에는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 측정을 위한 환경 및 기기 조건 등의 세부기준을 포함했다.

  •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의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측정방법(ES 03305.1)”

측정방법

측정지점은 피해가 예상되는 방(실)으로 하되 층간소음의 발생지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실내 방문은 모두 개방합니다.

  • 건물 내 사람의 활동과 무관한 실외 소음과 급․배수 등 건물의 시설 소음에 의한 영향은 배제하기 위해 실외로 연결되는 창문․출입문, 욕실․화장실 등의 문을 닫아야 한다.
  • 그 밖에 대상소음 이외의 소음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공동주택(세대) 내 재실․출입이 없도록 하고 시계 알람소리 등 실내 소음원의 영향을 최소화

측정기기 샘플주기

층간소음의 충격성 소음을 잘 반영하기 위해 측정기기 샘플주기*를 1초 이내에서 0.125초(1초에 8개 측정값 저장) 이내로 단축하는 등 기술적 조건들을 강화했다.

  • 이를 통해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는 충격성 소음을 세부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게 된다

최종 층간소음

최종 층간소음은 배경소음을 보정한 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의 층간소음 기준과 비교하여 기준초과 여부를 판정한다. 제정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측정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law.go.kr)에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 이때 등가소음도(Leq)는 측정시간 동안 한 번이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초과로 판정
  •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 동안에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정

등가소음도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소음레벨을 단위시간(1분 또는 5분) 동안의 에너지 평균값으로 환산한 소음레벨

최고소음도

측정 시간 동안 가장 크게 측정된 순간 소음도

소음 측정 질의응답

□ 소음 측정 세대의 실내 방문은 왜 개방하나요?

 → 이웃집의 층간소음 발생지점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방문을 개방하면 소음피해 세대 어느 곳에서든 층간소음을 잘 측정할 수 있습니다.

□ 소음 측정 세대의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창고 및 발코니 등의 문은 왜 닫아야 하나요?

 → 급‧배수 소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욕실 등 공간의 문은 닫도록 하여 사람의 활동에 의한 소음만을 잘 측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급‧배수 소음은 사람의 과도한 활동에 의한 층간소음이 아닌 시설소음에 해당(샤워 등의 활동은 일상적인 주거활동으로 규제 대상이 아님)

□ 소음 측정 시 측정 세대 내 재실 및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조용히 잠만 자면 안되나요?

 → 재실자의 코골이 소리, 반려동물의 짖는 소리 등의 영향은 정확한 층간소음 평가에 방해가 됩니다.

□ 소음측정기기의 샘플주기 설정값의 변화(1초 이내 → 0.125초 이내)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 층간소음은 걷거나 뛰는 동작 등의 충격성 소음을 포함하고 있어 짧은 시간 동안 소음레벨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샘플주기(측정값을 저장하는 시간간격)를 짧게(0.125초, 1초에 8개 측정값 저장) 하면 기존에는 측정하지 못했던 짧은 순간의 소음도 측정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소음 측정 전문용어 설명

  • (층간소음)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을 말한다. 여기에서 직접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말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단, 시설에 의해 발생되는 소음인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출처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 (샘플주기) 측정값을 저장하는 시간 간격을 말하며 일반적인 환경소음 측정 시에는 통상 1초 이내로 설정을 하고 충격성 소음과 같이 짧은 시간에 변화가 큰 소음에 대해서는 0.125초 또는 0.1초 이내로 설정한다.
  • (청감보정회로) 고음과 저음 등 주파수별로 사람이 인지하는 소음 크기 특성을 나타내며 생활환경 중 발생하는 소음은 A특성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동특성) 실시간 변동하는 소음 측정값을 일정한 시간 단위로 표시하기 위한 설정값으로 환경소음은 일반적으로 빠름(fast, 0.125초)으로 설정한다.
  • (등가소음도, Leq)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소음레벨을 단위시간(1분 또는 5분) 동안의 에너지 평균값으로 환산한 소음레벨을 나타낸다.
  • (최고소음도, Lmax) 측정 시간 동안 가장 크게 측정된 소음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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