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지원 제도는 참여자 특성 진단(프로파일링)을 토대로 최장 1년간 「상담․진단․경로설정(1단계) → 훈련․인턴 등 직업능력증진(2단계) → 취업알선(3단계)」을 단계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종합 취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취업 지원 서비스
취업 지원 서비스는 취업 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취업 지원 수당
- 구직촉진 수당 :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 할 경우 최대 300만원(월50만원×6개월)
- 취업활동 비용 : 참여수당 최대 195만 4천원 (직업훈련 참여시)
- 취업성공 수당 : 취업 또는 창업시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시)
- 조기 취업 성공 수당 : 구직촉진수당 3회차 수급 이내 취(창)업시 1회 50만원 지급
취업지원기간
- 12개월(6개월 연장 가능)
구직촉진 수당 지원 제외 경우
- 생계급여수급자
- 실업급여·자치단체 구직지원수당(청년수당 등)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재정지원일자리 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인 자
취업 지원 자격
연령
- 요건심사형 / 선발형 15~69세
- 특정계층 15~69세
- 청년 18~34세
- 중장년 35~69세
소득 및 재산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 특정계층 15~69세 : 무관
- 청년 18~34세 : 무관
- 중장년 35~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특정계층이란
①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③ 북한이탈주민 ④ 신용회복지원자
⑤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자녀 ⑥ 위기청소년 ⑦ 구직단념청년 ⑧ 여성가구주 ⑨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⑩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⑪ 건설일용직근로자 ⑫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⑬ 미혼모(부)·한부모
⑭ 청소년부모 ⑮ 기초연금수급자 ⒃ 영세자영업자
소득 및 재산 산정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❶신청인 본인, ❷신청인의 배우자, ❸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자녀)로 공적시스템(공적자료)으로 연계되어 산정
- (소득)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이 해당
-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를 포함

취업경험 확인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기준 이상(요건심사형), 기준 미만(비경활 선발형)
❶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❷ 특고,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❸ 사업자등록기간. 다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 ❹ 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특고·프리랜서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056천원
- (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시)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취업 지원 신청 방법
- 신청주체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www.kua.go.kr) 또는 오프라인(방문)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제출서류 : (필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 워크넷 (www.work.go.kr) 새창열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kua.go.kr)
- 카카오톡 상담 챗봇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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