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며, 신청자들이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 실적
1.1.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 수
청년도약계좌는 11개 은행에서 운영되며, 2023년 7월 14일 기준으로 약 27.5만명이 가입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는 중복 제거 시, 누적 신청자 수가 약 103.6만명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분 | ’21년 기준 중위소득 | ’22년 기준 중위소득 | 180% 월 | 180% 연 |
---|---|---|---|---|
1인가구 | 1,827,831 | 3,290,095 | 39,481,140 | 1,944,812 |
2인가구 | 3,088,079 | 5,558,542 | 66,702,504 | 3,260,085 |
3인가구 | 3,983,950 | 7,171,110 | 86,053,320 | 4,194,701 |
4인가구 | 4,876,290 | 8,777,322 | 105,327,864 | 5,121,080 |
5인가구 | 5,757,373 | 10,363,271 | 124,359,252 | 6,024,515 |
1.2.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과정
가입 신청자들은 직전 과세 기간(’22년)의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을 확인하여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들은 ’23년 8월 7일부터 18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안내
2.1. 청년도약계좌 계좌 개설 가이드라인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 받은 청년들은 원하는 은행을 선택하여, 7월 21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기한 내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추후 가입하려면 재신청해야합니다.
2.2. 재신청자들의 혜택
재신청한 청년들은 ’22년 기준으로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3. 청년도약계좌의 납입과 정부기여금
3.1. 청년도약계좌 납입 가이드라인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3.2. 정부기여금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익월에 적립됩니다. 만기일이 포함된 월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만기시에 적립됩니다.
4.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 개선
현재는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청년들은 전년도 소득 확정 후 소득 확인 절차를 한번 더 거쳐 비과세 적용 여부가 확정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앞으로는 전전연도 소득으로 즉시 가입이 확정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 나이: 만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소득: 총급여액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상품 내용
- 최대 납입 70만원,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입니다.
지원 내용
은행이자, 비과세혜택, 그리고 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로 지원되는 정부기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금리
금리는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가입 대상
아래 ①~④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 ①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②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③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④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5. 상세 안내자료 및 연락처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상세 정보는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안내 음성 후 ‘3’번)나 취급 은행의 콜센터로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 소득+우대금리, 그리고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 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서 은행별로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별 대표 콜센터
기관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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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 1588-9999 |
신한은행 | 1577-8000 |
하나은행 | 1588-1111 |
우리은행 | 1588-5000 |
농협은행 | 1661-3000 |
기업은행 | 1588-2588 |
부산은행 | 1588-6200 |
대구은행 | 1566-5050 |
광주은행 | 1588-3388 |
전북은행 | 1588-4477 |
경남은행 | 1600-8585 |
SC제일은행 | 1588-1599 |
요약정리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계좌로, 매월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11개 은행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입 신청자들은 개인과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며, 가입이 확정된 신청자들은 일정 기간 내에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계좌가 개설된 후에는 가능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는 청년들은 홈페이지 ( www.youthjumpaccount.kr ) 에서 자신이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가입 요령을 참조 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1.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가입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지정된 기간에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2. 중간에 납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계좌가 해지되나요?
아닙니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계속 유지됩니다.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3. 정부기여금은 어떻게 적립되나요?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익월에 적립됩니다. 만기일이 포함된 월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만기시에 적립됩니다.
4. 이자소득은 비과세 대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청년들은 전년도 소득 확정 후 소득 확인 절차를 한번 더 거쳐 비과세 적용 여부가 확정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전연도 소득으로 즉시 가입이 확정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5. 가입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가입 신청자들은 직전 과세 기간의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을 확인하여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정보는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6. 개설 시 선택할 수 있는 은행은 얼마나 되나요?
11개 은행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입 신청자는 원하는 은행을 선택하여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7.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가입 신청은 매월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이 확인된 후에는 지정된 기간에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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