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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 종류별 6가지 다운로드와 작성법

차용증 양식 종류별 다운로드와 작성법을 알아봅시다. 차용증은 차용인이 나중에 상대방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기로 약속하는 서면 또는 구두 계약으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릴 필요가 있고 계약을 공식화하기를 원할 때 종종 사용됩니다. 또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교환과 같은 다른 유형의 부채를 문서화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차용증은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정식 대출 계약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부채를 추적하고 적시에 상환되도록 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차용인이 차용증에서 합의한 대로 빚을 갚지 않으면 대출자는 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다른 법적 구제책을 추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 종류별 다운로드
차용증 양식 종류별 다운로드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라고도 합니다. 보통 물건이나 금전 등을 빌렸을 때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증거로 남기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채무자와 보증인이 작성하고 날인하여 채권자가 보관하게 됩니다.

차용증의 효력은?

금전을 빌려주는 것은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사전에 합의한 기한 전에 돈을 갚으라고 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채무자가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잡아떼거나 갚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전에 작성한 차용증이 있다면 금전거래의 증빙자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분쟁 발생 시 원활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혹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차용증이 필요하니 사전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차용증 양식 작성법

다음은 차용증 양식을 작성하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아래 사항은 기본적이지만 차용증양식에서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작성시 주의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나 의무의 이행자이행의 목적금액이행일자 및 수령인 등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합니다. 차용증의 교부는 채무의 이행과 동시에 주고받아야 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차용증의 작성ㆍ교부를 거절하면 채무이행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차용증양식 작성
일반적인 차용증양식 작성

차용증 금액의 기재

여기서는 빌려주는 금액의 원금을 기재합니다. 금액은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용증 인적사항의 기재

  • 돈을 빌려 주는 사람을 채권자(대여인), 돈을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차용인)라고 합니다.
  • 채무자가 그 인적사항을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는 데 보다 확실한 증거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차용증 이자

  •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금전대차에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인 간의 금전대차에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대여인은 법정이자(연 6푼)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이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민사채무는 연 5푼상사채무는 연 6푼의 법정이율로 지급하게 됩니다.
  • 이자지급 시기는 양식과 같이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원금을 변제할 때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으며,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먼저 받는 이른바 선이자 약정도 가능합니다.

차용증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 변제기일은 당사자 사이에 돈을 갚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지 않고 나누어서 갚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면 됩니다.
  • 변제는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합니다(다만,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 영업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양 당사자 모두에게 편리한 장소가 있으면 돈을 갚을 장소를 별도로 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거나 채권자의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편리할 것입니다

날짜 및 서명날인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채무자가 서명이나 날인을 하면 됩니다

대여금을 돌려받는 경우 차용증양식

돈을 수령하는 경우 그것이 어떠한 채무에 관한 것인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령 어느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인지, 그리고 그것이 매매대금 중 계약금인지, 중도금인지, 잔금인지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준 것을 변제받는 경우라면 원금의 변제로서 받는 것인지 아니면 이자의 변제로 받는 것인지 또는 원금과 이자 전부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에 관한 것인지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전부돌려받는 차용증 경우

대여금을 돌려받는 경우 차용증양식
대여금을 돌려받는 경우 차용증양식

일부 돌려받는 차용증 경우

일부 돌려받는 차용증 경우
일부 돌려받는 차용증 경우

매매대금을 받는 경우 차용증 양식

부동산 매매계약시 계약금, 중도금 또는 매매계약의 잔금으로 받았는지를 차용증양식에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매매대금을 받는 경우 차용증양식
매매대금을 받는 경우 차용증양식

전세금을 받는 경우 차용증 양식

임대차계약시 보증금 중 계약금인지 중도금인지 또는 잔금으로 받았는지를 차용증양식에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전세금을 받는 경우 차용증양식
전세금을 받는 경우 차용증양식

연대보증인이 있는 차용증 양식 경우

연대보증인이란 단순한 보증인과 달리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보증하게 되는 보증인을 말합니다. 즉, 연대보증인은 단순한 보증인과 달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인 차용인(돈을 직접 빌린 사람, 즉 주채무자)에게 먼저 이행청구하지 아니하고 연대보증인인 자신에게 먼저 이행청구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먼저 이행청구하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대보증인이 여러 명 있다 하더라도 각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 전부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연대보증인은 채무를 보증인의 수로 나눈 부분 만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대보증인이 되고자 할 때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대보증인이 있는 차용증 경우
연대보증인이 있는 차용증 양식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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