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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 시 과태료 최대 1억원

올해 12월 1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올해 6월,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실태조사에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8899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되었고, 11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1차 위반 시 5,00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의결하였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 시 과태료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8899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
▣ 11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1차 위반 시 5,00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의결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 시 과태료 최대 1억원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 시 과태료 최대 1억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은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이용하는 개별 어린이집과 위탁보육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설치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보건복지부는 매년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를실시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명단공표와함께 지자체를 통한 연간 최대 2억 원의 이행강제금 처분이 가능하나, 실태조사 자체에 불응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공표 외 경제적 제재가 없어 이행강제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지난 5월, 2021년 12월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에서도 실태조사에 불응한 1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표하였을 뿐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설치의무 실태조사 자체에 불응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설치의무의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관리체계 흐름도
설치의무 이행 관리체계 흐름도

설치의무 제도 및 명단공표 개요

  •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14조의2(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 (설치의무 사업장)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 (설치의무 이행방법) ① 설치・운영(공동 가능) ②지역의어린이집과 위탁보육 계약(사업장 보육수요의 30% 이상)

설치의무 이행 실태조사 및 명단공표

  • (실태조사) 관계부처 합동(복지부, 고용부, 교육부, 시도)으로 직장어린이집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조사 실시(매년 1~3월초)
  • (명단공표 대상) ①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중 공표 제외사유*에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②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 (명단공표 시기) 매년 5월 말, 2개 이상 일간지 게재 및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
  • (후속조치) ① 의무 미이행 사업장 대상 이행명령 부과, 2차례 이행명령후이행강제금* 부과 ② 불응사업장은 과태료 부과(’22.12.11. 시행)

공표 제외사유

  • 설치대상이 된 지 1년 미만,
  • 직장어린이집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비용의 일부를 집행 등 설치 중인 경우,
  •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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