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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필수 확인사항 +4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5월의 모든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하는 즉시 소득세가 공제되거나 5월이 아닌 별도의 신고·납부 기한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필수 확인사항 +4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지난 1년 동안 사업 소득이 있었던 모든 사업주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 연도에 사업이 문을 닫거나 적자를 낸 경우에도,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거나 환급받는 경우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

  •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임대사업자도 다음해 5월 임대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샐러리맨과 같은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는 해당 연도의 소득이 연말에 과세되기 때문에 5월에 세금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 연말정산을 했는데 공제를 놓쳤거나 착오가 있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직장 외 부업으로 일하면서 소득을 얻더라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산을 결산으로 하거나, 나중에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경우 이자 또는 배당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가 자동으로 공제되어 원천징수됩니다. 그러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금 등)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 개인연금에 가입하여 월 100만원 이상 또는 연간 1200만원 이상 개인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연금소득에 대해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도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자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자

일부 사람들은 지난해 에 돈을 벌었지만 5월에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벌어들인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거나 처음부터 세금이 붙지 않는 소득도 있습니다.

신고 제외자

  • 월급 외 소득이 없는 직원은 종합소득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를 받을 때마다 세금이 공제되고 해당 공제에 대한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이 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 계약배달판매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입니다.
  •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와 무관합니다.
  • 실업급여와 같은 ‘비과세’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복권 당첨금과 같이 공제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일정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일정
  • 다음연도 5월1일 ~ 5월 31일 (예. 2021귀속 종소세의 신고 및 납부 : 2022년 5월 31일까지)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6월 30일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율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종합소득세 세율 (2021년 귀속)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42%35,400,000원
1,000,000,000원 초과45%65,400,000원

종합소득세 세율 (2018~2020년 귀속)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

종합소득세 세율 (2017년 귀속)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
500,000,000원 초과40%29,400,000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 류부과사유가 산 세 액
무신고 가산세일반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부정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납부지연가산세미납·미달납부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2%(2022.2.16.이후부터)
※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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