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확대로 임차인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와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 확대로 임차인들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의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들은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 가능

전세피해 임차인들은 거주 중인 광역지자체의 시청·도청을 방문하여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 이전 시 금리 1~2%대의 저리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급히 거처가 필요한 임차인들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거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 확대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도와 부산시에는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운영 중인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강서구 소재), 인천지역 지원센터와 함께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총 4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광역지자체 안내 전화번호

지역서울시전월세종합지원센터부산센터대구인천센터광주 주거복지센터대전울산세종
대표번호02-2133-1200~8051-810-9980~2053-120032-440-18031577-7296042-120052-120044-120
경기센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070-4820-6903~4033-120043-220-2114041-120063-280-2114061-287-0011054-880-2114055-120064-120

전국 지원센터(HUG 운영) 콜센터 : 1533-8119

권역별 피해지원센터 설치 확대

경기도와 부산시에도 국토부,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하여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들 센터에서는 긴급주거지원 신청, 저리대출을 위한 전세피해확인 신청과 함께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수원시 권선구 권중로50번길 8-35, 9층)에 위치한 경기지역 지원센터에서는 3월 31일부터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 운영시간은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이며, 전화 문의는 070-4820-6903~4로 가능합니다.

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부산도시공사 1층 열린상담실(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1층)에 위치한 부산지역 지원센터에서는 4월 3일부터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 운영시간은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5시이며, 전화 문의는 051-810-9980~2로 가능합니다.

지원프로그램 상세 안내

지원대상 : 전세피해자

  • 전세피해자란? 보증금 반환 시점이 경과하였으나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보증금의 30% 이상)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받지 못한 자(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자 제외)
 보증금 미반환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로 임차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
 경·공매 낙찰임차물건 경·공매 낙찰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자
 비정상 계약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에 따라 비정상계약(허위, 신탁사 동의없는 계약 등)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이에 불응,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

법률지원

무료상담지원내용 :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무료 방문·전화 상담
신청방법 : (방문상담)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지원센터 방문(서울·인천 사전예약 要)
(전화상담) HUG홈페이지(www.khug.or.kr)–고객지원센터–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예약신청
전문가pool 안내 지원내용 : 법률 전문가(법무사, 변호사) pool 안내
*(법무사) 정액수수료(표준보수 최소 30% 감면)로 진행 / (변호사) 수수료 감면 無
신청방법 : HUG 지원센터(서울) 방문 또는 유선 신청 (☎ 02-6917-8119)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지원내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구조대상자(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할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무료 소송 수행 가능
신청방법 :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인천‧경기‧부산/매주 월‧금 법구공 직원 상주) 및 법률구조공단 전국지부
(담당지역 확인)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공단소개 → 전국사무소이용안내 → 지부/출장소/지소

긴급주거지원 (LH · 지방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 지원대상 중 주거지원사유*가 확인되는 자
경·공매 낙찰로 퇴거하는 자, 비정상계약으로 법원의 퇴거명령을 받은 자, 직선거리 40km 이상 이사 예정 등
 지원기간 최대 2년 거주 가능(6개월 단위 재계약)
 지원금액 월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무보증금, 6개월분 또는 1개월분 임대료 선납 중 선택 가능)
대상자 선정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거주 지역, 세대 구성원 수, 기존거주지 전용면적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최종 심사 후 배정
 신청방법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인천, 경기, 부산) 및 지자체에 신청

기금저리대출 (버팀목전세대출)

 신청자격 지원대상 중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
(소득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원 이하 (자산기준)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지원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대상주택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대출한도 최대 2억 4천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대출금리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1.2%~2.1%,
 신청방법전세피해자 중 (1)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상 지난 자, (2) 임차물건이 경·공매 낙찰된 자인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에 바로 대출 신청 가능
전세피해자 중 (3) 비정상계약의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인천, 경기, 부산) 및 지자체를 통해
피해확인서 발급받아 은행에 대출신청

요약정리

국토교통부가 전국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피해 임차인들은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세피해 지원센터가 확대되어 서울, 인천, 경기도, 부산시에 설치되었습니다. 이들 센터에서는 긴급주거지원, 저리대출 신청, 법률상담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전세피해 지원센터는 어디에 위치하나요?

서울 강서구 소재의 전국 전세피해 지원센터,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수원시 권선구)의 경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부산도시공사 1층 열린상담실(부산진구)의 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총 4개소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긴급주거지원 신청, 저리대출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 신청, 변호사 및 법무사 등 전문가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전세피해 임차인들은 거주 중인 광역지자체의 시청·도청을 방문하여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에 대해 안내 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리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세피해 임차인은 주거를 이전할 시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거나, 임차물건이 경공매 낙찰로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에 제출하고 저리대출(금리 1~2%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주거지원이란 무엇인가요?

긴급주거지원은 긴급히 거처가 필요한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거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상담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피해지원센터, 광역지자체에 전화하여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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