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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8일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이태원 일대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사고 이후 이태원 일대의 소상공인 매출 및 유동인구 감소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특별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지원방안 심의・확정


◈ 10월 29일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해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특별지원방안 심의・확정
◈ 기초지자체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시 영업결손액도 피해금액으로 인정…정책자금의 금리・보증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대출기한 확대, 만기연장 실시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

이태원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심의 확정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3조에 따라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원방안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이태원 일대 매출 및 유동인구 변화

  • 매출 : 이태원 1동 61.7% 감소, 이태원 2동 20.3% 감소
  • 유동인구 : 이태원 1동 30.5% 감소, 이태원 2동 0.6% 감소

영업결손액을 피해 금액 보상

이번 사회재난의 특성상 시설 피해보다는 급격한 상권침체로 인한 매출손실 형태로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초지자체가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시 통상과 달리 영업결손액을 피해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에 대한 금리・보증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대출기한 확대, 기존 자금에 대한 만기연장도 실시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를 2.0%(고정) 에서 1.5%(고정)로 0.5%p 추가 인하하고, 대출기한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늘립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되며, 보증료를 0.1%(고정)로 우대하고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합니다.

이태원 소상공인 특별지원 방법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먼저 기초지자체(용산구청)로 부터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를 신청해 발급받으면 시중은행을통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대신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도 진행이 가능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 에서 확인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누리집(www.koreg.or.kr)에서 확인
  •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안내

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개요

재해․단기침체 및 위기극복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기반 조성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융자범위 :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한도
  • 신청 절차 :
    • 1)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신청‧발급(지자체)
    • 2) 보증서 신청‧발급(지역 신용보증재단)
    • 3) 대출 신청(시중 은행

문의처

  • 서울강원지역본부 (02)730-936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루브 7층
  • (서울)동작센터 (02)3482-6683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109 406호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개요

재해로 피해를 입은 재해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속한보증지원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 및 정부의 재해복구 지원대책에 적극부응

  • 지원대상 : 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최대지원 가능금액 : 2억원
  • 보증비율 : 전액보증 100% 일반재해 보증료 연 0.5%(고정), 특별재해의 경우 보증료는 연 0.1%(고정)
  • 지원가능 자금 : 운전, 시설자금 모두 가능, 피해금액 범위내 재해복구 소요자금(운전) 또는 당해시설 소요자금 범위내지원가능(시설)
  • 보증상대처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경남,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등 협약체결 금융기관 13개
  • 지원절차 : ➀유선상담* → ➁제출서류 준비 → ➂보증신청 및서류제출 → ➃신용조사(필요시 현장실사) → ⑤보증심사·승인 및 보증서발급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문의처 (대표번호)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88-7365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강원신용보증재단 033-260-0001 세종신용보증재단 044-865-0550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 울산신용보증재단 052-289-2300
경남신용보증재단 1644-2900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경북신용보증재단 054-474-7100 제주신용보증재단 064-750-4800
광주신용보증재단 062-950-0011 전남신용보증재단 061-729-0600
대구신용보증재단 053-560-6300 전북신용보증재단 063-230-3333
대전신용보증재단 042-380-3800 충남신용보증재단 041-530-3800
부산신용보증재단 051-860-6600 충북신용보증재단 043-249-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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