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입소자 확진 시 신속한 처방·처치 및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동전담반 구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진료 경험이 많은 의료진(의사1명,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구성, 4.5일 기준 전국 45개 의료기관 73개 팀을 기동전담반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요양시설 또는 지자체는 기동전담반에 요양시설 입소자 확진 시 방문 진료 요청 가능합니다.

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오늘(4.6.)부터 가능
-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의 대면·비대면 진료 후 처방의약품 대면 수령 허용
- 확진자가 직접 대면으로 의약품 수령 시 약국에 건강보험 수가 지원
전국 화장현황 및 안치능력 확보 추진상황
- 1일 화장수용능력은 1,044건(3.4일)에서 1,764건(4.4일), 3일차 화장률은 최저 20%(3.19일)에서 48.7%(4.4일)로 지속적으로 개선 중
- 전국 장례식장 등 안치가동률은 46.4%로 안정세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회복을 위해 ’20년부터 현재까지 32조 원 지원
- 재난지원금 29조 원, 손실보상 3조 원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유지에 기여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구성·운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구성·운영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요양시설에는 고령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으나, 의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아 보다 적극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거점전담병원협의회, 의사협회 등과 협의해, 코로나19 진료 경험이 많은 의료진을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으로 지정해 확진 요양시설에 투입하기로 하였다.
기동전담반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담당 지역*의 요양시설 또는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가 확진자 발생 기동전담반에 방문 요청하면, 시설 소재지 또는 인근 시군구 방문(기동전담반 지정 시 담당 지역 지정
기동전담반이 방문해 확진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코로나 및 비(非)코로나 증상에 대한 처방, 처치 등을 하게 된다. 최근 격리 해제된 입소자도 진료 가능(본인부담금 발생)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4월 5일(화) 45개 의료기관의 73개 팀을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으로 지정하였으며, 요양시설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기동전담반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기동전담반은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운영 결과 및 요양시설 확진 상황에 따라 향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운영에 따라 요양시설 확진 입소자의 중증화 및 사망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추진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재택치료자의 비대면 진료체계가 도입된 이후 의약품 수령은 가족‧지인은 대리인 수령이 원칙이나,
-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시 확진자 인정, 재택치료자 대면 진료 확대 등으로 코로나19 환자의 의약품 대면 수령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이에, 재택치료자의 대면·비대면 진료 후 처방의약품 대면 수령을 허용하고, 약국은 환자 본인에게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처방의약품을 오늘(4.6.)부터 대면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를 위해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확진자 대면 의약품 수령에 따른 추가 보상 방안(대면투약관리료 등 지급)도 마련하였다.
약국 이용은 확진자가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방문‧제출하면 되고, 약국은 처방전 수령 후 의약품을 조제·전달, 복약지도(서면‧구두 모두 실시, 비대면 유선 가능)를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확진자분들이 진료 후 약국 방문 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라며, 비대면 진료 후에는 현행과 같이 가급적 대리인 수령을 유지해 주길 당부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추진현황 및 성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로부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추진현황 및 성과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보상·지원을 법제화*하여, 재난 상황에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지원을 하고자 하였다.
「소상공인법」을 개정하여 ①청구권 개념의 손실보상 및 ②재난 발생 시, 소진기금을 통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회복을 위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32조 원 규모(재난지원금 29조 원, 손실보상 3조 원)의 재정 지원을 하였다.

재난지원금은 ’22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누적 1,685만 개사에 29조 원 지급하였다.

손실보상은 정부 직접적 방역조치로 인해 ‘21.7.7일(소상공인법 개정법률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맞춤형으로 보상 하고자, ’22년 3월까지 누적 122만개사에 ’21.3~4분기 보상금 3.3조 원 지급하였다.

아울러, 현금지원과 더불어 70조 원 규모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긴급자금 필요 시 지원하고 있다.
※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20~’22.3월) : 53만개사 9.7조원② 지역신용보증기금 보증(‘20~’22.3월) : 242만개사 60.7조원
이 같은 정책은 임대료, 인건비 등 부담이 큰 고정지출 위주로 지원금이 사용되는 등 소상공인 경영유지 및 소득보전에 기여하였다.
- 새희망자금 지출용도(%) : 임차료 22.9, 인건비 16.2, 원자재비 15.0, 공과금 10.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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