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 폭행에 대한 승무원 및 철도종사자의 초동대처가 강화됩니다. 승무원 등이 폭행범을 직접 제지·격리할 수 있게 철도안전법 개정되며, 차내 질서위반자에 대한 적극적 초동대처를 위해 승무원의 교육도 강화됩니다.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KTX에서 일어난 열차 내 폭행사건
최근 KTX에서 일어난 폭행사건 등 철도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승무원을 포함한 철도종사자의 초동대처 강화, 처벌수위 강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 고무탄총 휴대 등 다각적 방안을 활용한 ‘열차 내 안전강화’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철도범죄는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11. 1,040건 → ‘21. 2,136건으로 약 2배 증가) 성폭력·폭력범죄가 대다수(6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간 열차 내 사건에 대한 초동대응은 그에 역부족인 측면
- 국토교통부는 치안과 안전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열차 내 사고 대응에 중점을 두고 철도경찰, 전문가 및 철도운영사 간 협의 결과와 현장 승무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승객들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과제를 도출
열차 내 폭행 승무원 초동대처 강화
열차 내 폭언·폭행 등의 난동에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가 제지, 격리 및 퇴거 등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고, 철도종사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승무원 등이 제지할 수 있는 열차 내 금지행위에 폭행을 포함하여 사건 발생 시 승무원 등이 폭행, 폭언 및 고성방가 등의 소란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제지
- 유사시 정차역에서 열차 밖으로 하차(퇴거)시켜 철도경찰에 인계할 수 있도록 초동대처를 강화
- 승무원 등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승객을 폭행하는 등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피해자와 일시 격리
- 정차역에 하차(퇴거)시킬 때까지 일어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방지
-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승무원 폭행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철도경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할 계획
- 소란행위 당자자들로부터 민원제기를 우려하여 승무원 등이 난동 등 대응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으나, 차내 질서유지 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
현행 열차 내 금지행위 | 개 선(철도안전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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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장소 출입, 철도차량장치 조작, 성적수치심을 주는 행위, 음주·약물복용 위해 등 | •기존 금지행위 + ‘폭행’ 추가 ➪금지행위 포함 시 열차 밖 퇴거, 격리조치 가능 |
열차 내 폭행 신고체계 개선
철도범죄 대응이 지연되지 않도록 승객과 철도종사자들이 철도경찰에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쉬운신고
승객이 스마트폰(앱)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코레일톡 등 승차권 앱(App) 신고기능이 찾기 어렵고 사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앱 승차권에 신고버튼을 만들어 누구나 신고를 쉽게 할 수 있게 개선됩니다.
- 10월말부터 개선된 신고 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열차 내 폭행 철도종사자 신고 일원화
철도종사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철도경찰에 신고하거나 또는 경찰에도 신고할 수 있어 치안현장에서는 이원화로 인한 행정적 부담이 제기되었던 바, 철도종사자의 신고창구를 철도경찰로 일원화하여 이를 해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처벌의 실효성
열차 내 폭행에 대한 처벌형량을 강화(예: 2년 이하 징역 → 3년 이하 징역)하여 폭행범죄 예방효과 및 처벌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 현재 열차 내 폭행은 유사한 공공 교통수단인 항공기에 비해 처벌이 약하고 당사자 간 합의 시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해 형량을 상향하고 합의 시에도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
-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되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
- (항공기내 폭행) 5년이하 징역 등, 합의 관계없이 처벌(항공보안법)
현행 열차 내 폭행 처벌 | 개 선(철도안전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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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하 징역 등, 합의시 처벌불가(형법260조) | •3년이하 징역 등, 합의 관계없이 처벌(신설) |
범죄인지체계 개선
범죄예방과 범죄발생 시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해 승무원에게 바디캠(Body-Cam) 등의 전용 녹화장비를 11월말까지 지급하여 범죄예방은 물론 발생범죄에 대한 실시간 증거수집에 활용토록 하고, 방범용 CCTV가 없는 장소에서의 범인추적 등을 위해 시설운영용 CCTV의 신속한 영상판독 등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바디캠 지급
승무원은 철도안전법상 금지행위에 대해 녹음·녹화 등 증거수집이 가능함에도 그간 전용장비가 없어 예방 및 입증에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승무원이 바디캠을 착용함으로써 금지행위 발생의 사전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고, 사건 발생 시에는 당시 상황을 녹음, 녹화해서 향후 수사에 쓰일 증거수집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객차CCTV 조기설치
객차 내 CCTV를 고속열차 및 전동차는 ‘22년까지, 일반열차는‘23년 상반기까지 설치를 완료하여 범죄예방과 사건채증 효과를 대폭 개선할 예정입니다.
CCTV 협조체계
범죄 용의자가‘철도경찰 CCTV(방범용)’가 설치되지 않은 철도역(979개역 중 869개역, 89%)으로 도주하면 철도경찰 방범시스템 내에서는 CCTV를 활용한 신속한 추적이 곤란하였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방범용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구역의 신속한 범인추적 등을 위해서, 철도경찰이 구체적인 수사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역무원 등 철도종사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사 CCTV(시설운영용)’ 영상을 판독한 정보 또는 영상파일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협조체계도 구축합니다.

철도경찰의 현장대응력 강화
흉기범죄에 강력대응하기 위해 철도경찰에게 고무탄총 등 효율적인 진압장비를 제공하고, 철도경찰의 열차 승무율을 제고하여 범죄억제 효과 및 승객의 안전체감도를 높입니다.
고무탄총 도입
현재 철도경찰이 사용 중인 테이저건, 가스분사기는 혼잡한 역사나 객차 안에서 사용하기에 제압효과가스분사기나 정확성테이저건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 기존 장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압력 등을 증대시킨 고무탄총을 도입하여 흉기난동범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압
- 무탄총 사용에 있어 안전사고 및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 구체적인 사용기준과 방법(예: 하반신 겨냥 등) 등을 마련하고, 6개월 이상 시범운영(2~3곳) 후 정식운영
철도경찰 열차승무율 제고
도경찰은 인력부족으로 열차 안에서의 치안활동(승무)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바, 중장기적으로는 주요 간선철도, 광역철도 중심으로 철도경찰을 중점 배치하고, 철도경찰의 인력확충을 통해 열차 승무율을 승객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현재 7% → 30%)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범죄 신고처
- 도종합상황실: 전화(tel:1588-7722)
- 앱(철도범죄신고, 코레일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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