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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 쉽게 알아보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발생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는 직장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개인 업무 등 다양한 이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닌다고 무조건 연차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발생기준 쉽게 알아보기

연차발생기준 조건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 할 때 연차가 발생됩니다.

  • 1년 미만 근무 시
    • 17.05.30 이후 입사자부터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 1일씩 부여,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 20.03.31 이후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 1개월 개근하여 부여받은 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
  • 1년간 80% 이상 출근시: 유급휴가 15일 부여
  • 3년 이상 계속 근무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유급휴가 1일을 가산 (최대 25일 한도)
  •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시: 1개월 만근 시 유급휴가 1일 부여

입사 1년 미만 연차발생기준

입사 1년 미만 연차발생기준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며 퇴사시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보상받게 됩니다.

  • 출근율 80%를 충족한 1년 미만의 근로자15개의 연차발생
  •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발생

입사 2년 차 이후 연차발생기준

입사 2년 차 이후 연차발생기준

매월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는 입사 첫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조건에 따라 15일의 연차를 갖게 되며,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3년, 5년, 7년..) 마다 1일 가산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와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근속연수연차일수근속연수연차일수
1년미만1개월 1일 발생11년~12년20일
1년~2년15일13년~14년21일
3년~4년16일15년~16년22일
5년~6년17일17년~18년23일
7년~8년18일19년~20년24일
9년~10년19일21년이상25일

연차 소멸

입사 1년 차에 발생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입사 1년차에는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연차발생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하루 쉬도록 설정되어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조건

  • 1년간 80% 이상을 근로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수당 발생
  • 1년이상 재직한 경우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수당을 청구 불가)
  •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시효 3년 이내에 청구 가능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 계산

연차발생기준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1일 급여(시급, 월급의 1일 환산금)를 곱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은 과세되기 때문에 발생 연차의 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못받는 경우

연차수당를 못받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권장하는 근로 환경에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못받는 조건

  •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권장하는 근로 환경에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연차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내에 사용을 촉구하였지만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즉,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지만 직원이 의도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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