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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 시 필수 주의사항

이번에는 신용 카드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사례를 기반으로 소비자가 돈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기본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할부금 잔액이 있는 동안 서비스, 재화 또는 권리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카드 정보가 도용되거나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조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시 놓치면 안될 필수 주의 사항
신용카드 사용 시 놓치면 안될 필수 주의 사항

신용카드 사용 문제점 증가

2021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성인 1인당 발급 건수는 평균 2.5개(개인카드 기준 총 1억 700만 장)이며, 2021년 결제는 611조7000억원에 달합니다.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최근 2년(2020~2021년) 사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비은행 분쟁 민원(1,780건) 중 카드사 관련 민원(797건, 44.8%)이 가장 많습니다.

  • 신용카드 797건(44.8%)
  • 캐피탈 299건(16.8%)
  • 저축은행 147건(8.3%)
  • 대부업 138건(7.8%)
  • 신협 및 전자금융업자 등 기타 399건(22.4%)

최근 주요 민원

최근 신용카드 할부항변권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할부항변권 행사조건이 미비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완화로 해외여행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에서 사용 시 유의사항 및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할부항변권 행사 및 유사수신사기 관련 민원

할부항변권은 할부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카드 사용자가 할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할부거래법 제16조) 신용카드사를 통한 간접할부거래의 경우 카드사에 항변권 행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할부항변권이란

  • 행사 근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 행사 요건 : 재화, 서비스 등이 계약 내용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 등
  • 할부항변권 제외 대상
    1. 회원의 영업활동 거래
    2.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 비제조품 거래
    3. 의약품, 보험, 부동산 등의 거래
    4. 계약(리볼빙) 이용금액으로 이월된 일부 결제금액
    5. 할부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할부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거래
    6. 분할납부된 거래

360만원 12개월 할부거래에, 할부항변권은 4차 할부에 행사한 경우를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시 필수 주의사항 2

할부항변권 제외된 민원사례

다음 사례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음으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20만원 이하 거래 :회사 근처 필라테스 학원에서 3개월 분납 18만원 결제했는데 결제한지 2주만에 필라테스 학원이 연락도 없이 갑자기 문을 닫음
  • 상행위 목적 : 개인사업자가 사업 추진을 위해 광고회사와 할부계약(120만원, 6개월)을 체결했으나 광고회사는 약속한 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

할부 결제 유도 사기 사례 급증

상품 대금 또는 회원권(투자 대금 지급), 소비자가 높은 수익(특전, 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다고 말하여 돈을 모으도록 유인한 다음 잠적하거나 폐업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사기범들은 소비자들에게 항변권을 행사를 하면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하지만, 실제로는 상거래(상업적) 거래이기 때문에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해 사례

온라인 도매몰에 투자하면 분양권과 투자금에 대해 월정액의 투자수익을 준다며 접근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억800만원을 12개월로 투자 할부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수개월간 투자원금과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남은 할부금에 대해 할부항변권을 행사하였으나 상행위 목적 거래임을 이유로 권한 행사가 제한되었습니다.

할부 결제 소비자 유의사항

할부항변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항변권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 할부금이 20만원 미만인 거래
  • 할부기간이 3개월 미만인 거래
  • 상행위를 위한 거래
  •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특히 신용카드로 투자금을 결제하고 수당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고 지급금을 편취하기 위한 사기 수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와 사기범 간의 약정은 계약자 본인 부담이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 부정사용

내국인은 해외에서 거래 할 때 해외 신용카드사의 제휴회원의 자격을 가지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외 카드사(VISA 등)의 외국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해외 부정사용 등의 피해 발생 시 국내 카드사에서 처리하나 처리 시간이 길어 피해자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또는 직구 시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해외결제방지 서비스(출입국정보 활용동의, 가상카드 발급서비스)를 이용하여 부정이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출입국 정보활용 동의/철회 서비스란?

해외 출입국 정보 활용에 대해 간단한 사전 동의를 하면 최근 해외에서 증가하고 있는 카드 복제 등에 의한 부정거래 예방 활동에 활용하고, 이상 거래를 더 세밀하게 모니터링하는 서비스

해외에서 카드 사용 처리 절차

해외 가맹점에서 물품 구매시 해외 PG사의 카드 승인 요청 및 해외 카드사간의 거래승인 요청은 해외법규를 적용받습니다.

해외 신용카드 사용 처리 절차
해외 신용카드 사용 처리 절차

해외 카드 민원 사례

카드정보 유출

유럽에서 카드로 상품을 구매했는데, 귀국 후 현지 직원들이 무단으로 수집한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온라인에서 비대면 결제를 진행

해외카드사의 보상 거부

미국 여행 중 카드를 잃어버렸고, 수취인이 해외에서 사용하지만 해외 카드사 규정에 따라 IC칩을 이용한 거래는 배상받을 수 없어 이용대금 부담

원화결제 수수료

해외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90달러(100만원)를 결제했는데 다음달 청구서를 보니 원화 결제수수료(5만원)가 포함되어 총 105만원 청구

해외 신용카드 소비자 유의사항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카드사에 알리고 비밀번호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직접결제(IC칩 이용) 또는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한 거래의 경우 해외 신용카드사는 일반적으로 보상 하지 않습니다.
  • 출입국정보이용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결제 승인을 제한하여 부정이용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사용내역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여 국내외 카드결제내역을 확인해 주세요
  • 원화 결제 수수료 방지하기 위해 해외에서 신용카드 거래시 현지통화로 결제를 진행하고 카드사를 통해 해외원화결제(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 차단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가상카드(기간 또는 횟수 만큼만 사용가능) 발급서비스를 이용하면 실물 카드 정보 유출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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