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금융회사(청주상당신협)에서 여신거래기본약관을근거로 기취급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를 만기도래 이전에 인상한다고 고객에게 통보하였다가 이를 철회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9일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협회와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체에 ‘유연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대출 여신거래기본약관이란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조합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음
- 국가의 외환 유동성위기 등으로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경우
- 국가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는 경우
대출 여신거래기본약관 취지
동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만기도래 이전 고정금리 인상은천재지변, 외환 유동성위기 등과 같은 제한적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것으로현재와 같은 금리인상 기조만을 이유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대출관련 금감원 조치사항
- (청주상당신협) 고정금리 인상 철회
- (상호금융중앙회)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개별 조합 및 금고에 안내
따라서, 모든 금융회사는 동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근거로대출고정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
신규 대출에 대한 금융위 권고
신규 대출을 다시 하되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은행권도 서민 금융 우수대부업자가 은행 대출을 받기 쉬도록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금융당국도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꾸준히 공급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불법 사금융에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금리 근로자 대출 조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햇살론은 제도권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증부대출을 통해 금융접근성 제고, 금리 부담 완화로 서민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22.2.25~12.31일 한시적 증액)
- 대출금리 : 10.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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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저신용자도 높은 대출 가능성이 있는 상품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앱(앱 이용불가 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보증신청 후, 협약 금융회사 앱(또는 창구)을 통해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 한도 최대 1,000만원까지
최초 대출 시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 6개월 간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금리 연 15.9% 성실상환 시 연 9.9%
성실상환 시 매년 3.0%p(3년 약정), 1.5%p(5년 약정) 금리 인하 혜택 - 상환 최장 6년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1년(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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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부사항은 해당 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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