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는 손실을 계산하고 보험금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관련 보험법, 규정 및 조건에 따라 농업 손실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전문적인 능력과 지식을 평가하는 자를 말합니다. 농어업의 원활한 발전과 농어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손해평가사 주요업무
- 피해사실의 확인
-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 보험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진행 및 관리
- 그 밖의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
손해평가사의 전망
농업 재해보험의 보험상품이 예전보다 많아지면서 재해피해 보상금도 예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바뀌면서 참여 농가가 늘어나고 정부의 지원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농업재해 피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공정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전문적인 손해평가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7~8월은 농업재해가 많고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가 많아 고소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손해평가사의 진로
- 농협·금융회사
- 보험회사
- 농산물생산관련단체, 조합 등
- 농산물 지자체 환경농산물 관리
- 농협·농산물 품질개발업체
- 농산물 브랜드 개발업체 및 연구기관
손해평가사 시험안내
단, 손해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시험방법
과 목 | 시험 유형 | 합격기준 | |
---|---|---|---|
제1차 시험 (객관식) | 1. 「상법」 보험편 2. 어업재해보험법령 및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20호) 3. 농학 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 각 과목별 4지 선택형 객관식 25 문항씩 총 75 문제 출제 (시험시간 : 120분) |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각 과목 40점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 |
제2차 시험 (주관식) | 1. 농작물재해보험 이론과실무 2.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 | 서술형20~30문항, (시험시간 : 120분)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시험면제 과목 및 대상자
- 시험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 (단 경력서류 제출로 제1차 시험 면제된 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계속 면제)
- 경력 또는 자격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가.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제1항)
- 나. 손해사정사(보험법 제186조)
- 다. 아래 인정기관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
-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 보험업법 제187조 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
원서접수방법
- 접수방법 : 지정 기간동안 인터넷 접수 (시험접수는 24시간 가능하며, 접수 마지막 날은 18:00까지 마감)
- 인터넷 원서접수(www.q-net.or.kr)만 가능
응시수수료
1차 시험 : 20,000원, 2차 시험 :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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