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다양한 소비 활동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 서비스를 소비합니다. 이런 활동 속에서 본의 아니게 불편함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소비자고발센터,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소비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고발센터 상담

소비생활을 위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을 사용(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문상담원이 상담 · 정보 제공 등 소비자 불만을 처리해 줍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상담 절차

접수된 상담 건에 대하여 전문 상담원이 거래조건, 사이트 등을 검토한 후 해결방안을 상담해 드리며, 상담과정에서 기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소비자기관으로 이관하여 피해 해결을 지원합니다.
소비자고발센터 피해구제 (합의권고)
피해구제란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이며, 전문가와 협의 후 관계법령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분쟁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송의 경우 비용, 기한, 절차 면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는 법원의 판결과 달리 집행력이 없지만, 빠르고 무료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자의 부도 ,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인 경우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 법원에 소송 진행중인 경우 등
소비자고발센터 상담신청

전화상담
- 이용방법 : ☎ 국번 없이 tel:1372 (통화요금 발신자 부담)
- 이용시간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상담기관 안내 바로가기
인터넷 상담
- 1372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http://www.ccn.go.kr)
- 인터넷 상담 바로가기
- 이용 내역 확인 바로가기
방문 상담
- (본원)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해외직구 피해 관련 상담

해외직구(해외사업) 관련 문제로 사업자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거래소비자포털(https://crossborder.kca.go.kr)에 신청하여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거래지원팀 담당자가 검토 후 답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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