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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만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 추진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습니다.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법무부에서 마련하였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범죄 흉포화로 법 개정 추진

개정이유

  •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필요,
  •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 상당
  • 13세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우리 학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소년범죄 종합대책 주요 내용

미성년자의 형사처벌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소년법·형법 개정 추진합니다. 또한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대책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년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

촉법소년 관련 주요사례

사건명범 죄 요 지
촉법소년의
성폭행 피해자
자살 사건
▸’18.2. 여중생이 촉법소년인 A군 등 2명에게 성폭행 당한 후 극단적 선택
묻지마
살인미수 사건
▸‘15.6. 13세의 촉법소년이 특별한 이유없이 과도로 행인의 등과 복부를 찔러 살인미수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22.7. 전과 18범임에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던 소년이 파출소를 찾아가 막대를 휘두르는 등 난동
▸‘22.8. 중학생 B군은 “나 촉법소년이니까 때려보라”고 조롱하며 편의점 점주를 때려 요치 8주 중상을 가하고, 재차 편의점을 찾아가 CCTV 삭제를 요구하며 점원 폭행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필요성

  • 촉법소년 범죄 증가: 전체 소년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촉법소년 범죄는 매년 증가추세
  • 촉법소년에 의한 살인,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여론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년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 대두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여론

소년범죄의 흉포화

소년범죄의 흉포화
  • 소년 강력범죄의 비율이 최근 1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고, 최근 10년간 14~18세의 범죄소년에 의한 강력범죄가 매년 약 2,500~3,700건 발생
  •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의 비율은 ’05년 평균 2.3% 수준이었으나 최근 4.86%에 이르렀고, 특히 소년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이 ’00년 36.3% ⇨ ’20년 86.2%로 급증

흉악범죄 소년수형자

흉악범죄 소년수형자

흉악범죄 소년수형자도 증가 추세(’18년 66명⇨’21년 94명)에 있고, 특히 ’21년 소년보호사건 중 성폭법위반 건수는 전년 대비 31.3% 증가하였습니다.

  • ’20년 1,376건⇨’21년 1,807건

신체적 성숙도 변화 등 고려

소년범죄 만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 추진 5

형법이 제정된 ’53년에 비해 현재의 소년은 신체적으로 성숙하였고, 사회 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약 70년간 그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

법무부는 ’22. 6.부터 10.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운영하였고, 위 TF 활동 결과를 토대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 있던 소년범죄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 문제뿐만 아니라 교정․교화 강화, 피해자보호 및 인권보호 개선, 인프라 확충을 망라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대책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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