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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 연소득 제한 완화 및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 소득 제한 없이 누구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보다 쉽게 다가설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 연소득 제한 완화 및 취득세 감면
주택가격, 연소득 제한 완화 및 취득세 감면

현행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제도

취득세 감면제도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

  • 1.5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 전액 면제, 1.5억 원 초과 주택 50% 감면

현행 취득세 감면제도 문제점

이러한 감면 요건은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의 주택 중위가격 등을 반영한 것으로, 그 이후에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려웠습니다.

  •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을 두어 감면대상 여부를 구분함에 따라, 기준 경계에 있는 납세자들의 경우 약간의 소득·주택가격 차이로도 감면에서 배제되는 문턱효과가 나타남

개선된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제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논의 발표하였습니다.

  • 구입하는 주택가격과 연 소득에 관계 없이 구입 시 누구나 취득세를 면제
  • 수혜가구가 연간 12.3만 가구에서 약 25.6만 가구로 2배 이상 확대(약 13.3만 가구 증가)될 전망

감면한도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면한도는 현행 제도 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 현행 제도 하(下) 최대 감면액 : 4억 주택 × 1% 세율 × 50% 감면 = 200만 원

생애최초 주택 구입 법 개정

이번 발표(6.21.) 이후부터 법 개정 시점 사이에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여 현행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들은 법 개정 이후 개정 법률에 따라 차액을 환급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 참고사이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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