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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 6인 유지, 영업시간 23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주요 지자체 방역‧의료체계 전환 추진상황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내용 먼저 알아두세요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시까지로 제한
  •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26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 같은 요일 국내 확진자 : 53,791(2.11) → 109,704(2.18) → 165,748(2.25) → 266,771(3.4)
  • 국내 유행의 정점 시기와 규모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
  •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3월 중순 26~35만명 내외 발생이 예상
주간
(일~토)
국내 일 평균 환자(명)재생산
지수
(R)
중증도(명) 병상 가동률(%)
총계60세 이상 비중18세 이하 비중60세
이상
위중증
환자
주간
사망자
중환자
병상
중등증
병상
생활
치료센터
2.20~2.26138,90213.4%26.1%1.4618,56054154144.047.323.6
2.13~2.1980,41011.4%27.3%1.449,19934330931.042.622.6
2.6~2.1246,03911.7%23.9%1.605,38227518720.244.637.3
1.30~2.522,6549.2%25.7%1.602,07527214616.139.947.1

환자별 방역지표 동향

위중증 환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유행규모 대비 위중증 환자 규모는 델타보다 낮은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50.7%, 3.4.) 등 의료체계도 가동률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 증가 추세에 따라 향후 가용 여력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중환자 병상 가동률 : 20.2%(2월2주) → 31.0%(2월3주) → 44.0%(2월4주)
  •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 : 43.7%(2월2주) → 53.8%(2월3주) → 62.7%(2월4주)
  • 예방접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이 88.4%(3.4.)까지 상승했고, 전 국민 3차 접종률(61.7%, 3.4.)도 60%를 초과

최근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2.18. 발표)와 지속적인 손실보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계까지 누적된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

최근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2.18. 발표)와 지속적인 손실보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계까지 누적된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개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
  • 전파력은 높지만 위중증율·치명률은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위험군 관리 중심의 방역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
  • 최근 확진자 동거인 수동감시 전환(2.25.), 방역패스 잠정 중단(2.28.)을 발표

전체 확진자 발생 억제를 위한 고강도 거리두기가 계속 필요한지, 방역체계 개편 방향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의견 분석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은 잦은 변경으로 인한 혼란 및 해외사례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유지 및 정점 이후에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
  • 경제민생·사회문화·자치안전 등 대다수 분과에서는 오미크론 특성으로 인한 거리두기 수용성 저하와 방역체계 개편과의 정합성, 민생경제 애로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폐지 또는 운영시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확진자 증가 상황과 의료체계 여력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방역체계 개편을 고려하여 점진적 완화 시작이 필요하다는 의견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정부는 방역상황의 변화와 여러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3월 13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거리두기 조치를 앞당겨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방역상황의 변화와 여러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3월 13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거리두기 조치를 앞당겨 조정
  • 누적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전략의 변화와 방역상황,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에 따른 조치
  • 금주까지 고강도 거리두기가 11주째 이어지면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한계
  • 지난 거리두기 조정으로 운영시간이 1시간 연장 됐음에도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에는 부족하다는 평가

거리두기는 최소한도로만 조정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최소한도로만 조정하되, 이후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부터 본격적으로 완화조치를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간

  • 3월 5일(토)부터 3월 20일(일)까지 시행
  •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번주 토요일부터 즉시 시행

운영시간

현재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22시 운영시간 기준을 23시까지로 1시간 완화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8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 ④ 멀티방, ⑤ 카지노, ⑥ 파티룸, ⑦ 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공연장(23시 시작 허용, 종료시각 익일 01시 초과 금지)

그 밖에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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