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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활동분야와 6가지 진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유일한 국가자격자서, 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사회복지사 윤리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입니다. 사회복지사의 활동분야는 다양하며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 평가하기도 합니다.

사회복지사 명칭 사용시 주의사항


사회복지사가 아님에도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률이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니 명칭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의 활동분야 진로
사회복지사의 활동분야 진로

사회복지사의 활동분야

  • 자원봉사활동관리 : 자원봉사자 양성, 교육, 컨설팅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 평가하여 시민의식을 고취
  • 후견지원 : 법적 후견 및 후견 감독을 수행하고, 의사 결정 능력이 약한 피보호자에 대한 신변 보호 및 재산 관리와 관련된 심층적 후견 및 감독 활동 수행
  • 기업사회공헌 : 자선 및 자선 기부 활동을 넘어 전략적 마케팅에 필요한 사회적 투자를 통해 기업이 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공헌 문화 선도
  • 보훈 : 보훈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기획 및 관리, 대상자 파악 및 복지환경 실태조사, 보훈대상자 관리(가사 및 간병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 접수 및 납부, 실태관리 보훈대상자 후원상품 가족 및 관련 조직 협력 등
  • 법무교정 : 사회복무요원은 법무부 소관 교정시설에서 수감자의 재활 및 범죄예방 활동에 개입하여 수형자 자녀를 포함한 가족의 2차 피해를 방지
  • : 군대 내의 의무직 등에 속하여 환자의 상담과 복귀를 위한 복지업무를 담당
  • 시민사회 : 자율, 참여, 연대를 이념으로 인권, 사회, 정치, 환경, 경제 등 각 분야의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특정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를 개선
  • 의회 : 국회, 지방의회 등 국민대표로 구성된 기관에서 법률을 제정·개정하고 행정부·사법부를 감독

1.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채용

사회복지사의 활동분야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무요원을 두어야 합니다.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국가는 시·도·시·군·구·읍·면·동에 사회복지업무를 관장하는사회보장사무전문기관에 사회복지책임자를 두고 있으며 사회복지 자격이 있는 분은 사회복지사의 활동분야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 · 도, 시 · 군 · 구, 읍 · 면 · 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업무 중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생활실태의 조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를 담당한다.
  • 국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현황

행정구역별(1)20192020
정원현원정원현원
소계소계소계소계
전국26,075.824,835.828,668.026,749.0
서울특별시4,724.04,575.04,991.04,718.0
부산광역시1,680.01,690.31,840.01,855.0
대구광역시1,207.01,159.01,222.61,222.0
인천광역시1,223.01,187.01,374.01,389.0
광주광역시846.0812.0850.0893.0
대전광역시622.0599.0635.0625.0
울산광역시368.0374.0416.0357.0
세종특별자치시131.0128.0143.0149.0
경기도4,516.94,331.55,017.54,709.0
강원도1,171.01,051.01,328.01,161.0
충청북도822.0800.0896.0901.0
충청남도1,562.01,185.02,288.01,357.0
전라북도1,388.01,412.01,454.01,431.0
전라남도1,924.01,770.02,050.01,902.0
경상북도1,882.01,787.01,950.01,923.0
경상남도1,733.01,703.01,937.01,861.0
제주특별자치도275.9272.0275.9296.0

3. 통합사례관리사

또 다른 사회복지사의 활동분야로 통합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의 장은 사회보장 수요를 조사하고 상담·지도하며, 사회보장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회복지 계획 및 종합적인 사례 관리를 위해 건강, 복지, 고용, 교육 등의 대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고 민간기업, 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계획을 구축합니다.

통합사례관리 중점지원 대상자

  • 전문기관과의 사례회의 등을 통해 1개월 이상의 중장기적인 개입이 필요한 가구
  • 탈빈곤 지원이 가능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빈곤가구
  •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락가구 중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 해체 위기가구, 조손 및 한부모 등 가족기능회복이 필요한 가구 등

통합사례관리 처리절차

사회복지사의 활동분야와 6가지 진로 2

문의방법

  • 문의방법 : 거주지(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내방상담 (※거동 불편자는 방문상담 요청 가능)
  • 문의기간 : 연중 수시
  • 문의처 : 거주지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

4.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의 활동분야인 정신건강사회복지사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인증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 집니다. 정신병원 및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가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 예방, 의료, 정신질환의 사회적 재활과 같은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

2017년부터 「정신건강법」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건강증진 및 복지사업 지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명칭이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3년(2급 자격 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자를 의미합니다.
  •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를 의미합니다.

취득절차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1년 동안 1,000시간의 수련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절차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절차

5. 의료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의 활동분야로 의료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환자, 가족, 지역사회, 보건의료인이 함께 협력하여 환자가 심리적, 정서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고 입원 중뿐만 아니라 입원 전, 퇴원 후에도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개별 접근 방식 뿐만 아니라 의료 시스템 및 정책 수준에서도 예방, 재활 및 후속 관리의 연속적이 지원을 환자와 그 가족에게 제공합니다.

수련교육제도

  • 관련 홈페이지 :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http://www.kamsw.or.kr
  • 모집정보 : 매년 2~3월경 수련선발인원 보고를 받아 수련교육의 필수이수 사항인 이론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음해 1~2월경 수련종결평가를 시행한 후 2~3월경 의료사회복지사자격시험을 시행함에 따라 대부분의 협회 인증 수련기관은 상기 일정을 고려하여 선발/모집
  •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복지사1급수련인증기관에서수련제도이수(1년)수련종결평가(협회주관)의료사회복지사자격시험(협회주관)의료사회복지사
교육부에서 인정한 사회복지(사업)학을 전공한 학사 이상으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가공동으로 본 협회에서 발급

6. 학교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의 활동분야인 학교사회복지사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주변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사회적 문제는 학생, 학교, 가족, 지역사회 간의 연계(방법)를 통해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 환경과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방 및 해결됩니다. 학교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복지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업무

목표세부업무의 예비고
학교사회복지실천을 위한여건조성관련 협의체 및 협력 부서 조직사무실 및 학생 상담 공간 마련과 환경구성학생/학부모/교사/지역사회 대상 홍보 활동자원봉사자 모집. 배치학교욕구조사 및 지역사회 조사
학생대상활동개별사회사업수시 개별상담 및 전문가 의뢰복합적인 문제와 욕구를 가진 학생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팀운영심리검사담임.전문상담교사.보건교사 협조
집단사회사업자아성장을 위한 집단활동학습전략, 진로탐색, 자원봉사, 또래상담 등문제해결을 위한 집단활동의사소통기술훈련, 분노조절, 행동수정 등예방교육폭력예방, 공동체의식 향상집단 등상담자원봉사자협조.지역사회 전문 기관활용
기타문화행사문화체험 행사 및 방학 중 캠프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문화이벤트건강한 청소년문화를 위한 학생활동 지원학생회, 교사 협조.지역사회자원 연계
가족자원 활동가정방문, 부모상담장학금, 생활보조금 등 연계결손가정학생을 위한 정서적 후원자 결연지역사회자원연계
학교변화를위한 활동학생복지 이해 증진을 위한 교사연수학생 원조를 위한 교내 서비스 체계 마련학생 옹호활동 및 학교 체계 변화를 위한 활동
지역사회자원구축 및연계 서비스지역사회자원 조사 및 개발 활동전문가, 전문기관과의 공조 체계 마련지역사회 학생복지 지원협의체 결성. 운영지역사회 인식개선과 환경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참여 활동
기타활동기록, 평가, 자문서비스 효과성 조사연구활동홍보 및 보고서 작성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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