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기 의심 게시물에 대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사이버범죄 예방수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에서 발생하는 악의적인 사기 근절을 위해 경찰청은 신고시스템(ECR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범죄란
사이버범죄에서 가해자는 가짜 게시물을 작성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선의의 많은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사취합니다. 문제는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범죄자가 작성한 가짜 게시물의 삭제 또는 차단이 지연돼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청 신고 시스템 ECRM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같은 C2C 플랫폼업체와 협력하고, 가짜 게시물로 의심되는 게시물의 웹사이트 주소(URL)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과거 활동 이력 정보를 제공하여 사기 근절을 막고 있습니다. 사이버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신고시스템(ECRM, ecrm.police.go.kr)을 이용하여 피해신고를 하고, 사기혐의 게시물을 받으면 웹주소(URL)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범죄 예방수칙

사기 의심 게시물에 대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예방수칙을 숙지하여 불필요한 피해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사이버 사기와 문자결제 사기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방수칙 – 사이버사기
-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판매자 전화, 계좌번호가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
- 상대방의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특정 조건에 맞는 사진전송 요청 등)
- 될 수 있는 대로 직접 만나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
- 직거래 시 물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낮에,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공공장소에서 만날 것
- 부득이 택배 거래 시 판매자 관련 정보를 최대한 확인
※ 주요 확인 사항: △ 그간 거래 이력 △ 본인 명의 계좌 여부 △ 타 피해자 존재여부 △ 사이버캅 피해 신고 이력 등 - 휴일 직전 또는 휴일 거래는 지양(사기 여부 파악에 시간 소요)
-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될 수 있는 대로 안전 결제서비스 이용※ 안전 결제(결제 대금 예치제도):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하면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8. 판매자가 가짜 안전 결제 사이트 주소를 보내주는 예도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 웹주소가 정확한지(변조 여부) 꼭 확인할 것
예방수칙 – 문자 결제사기
- 모바일 백신 설치 및 실시간 감시 기능 설정
- 스마트폰 운영체제 최신버전 갱신
- 출처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 클릭 지양
- 문자 결제사기 차단 앱 설치
- 비밀번호 설정되지 않는 무선공유기(WIFI)에 접속 지양
- 앱 다운로드는 공식 응용 시장 이용
- 스마트폰 기본 운영체제 변경 지양(루팅, 탈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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