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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유튜버, 겸업금지 알아보기

오늘의 주제는 회사 다니면서 부업 유튜버를 해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잡러시대에 겸업금지는 과연 올바른 것인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부업 유튜버, 겸업금지 알아보기
부업 유튜버, 겸업금지 알아보기

겸업금지 먼저 알아두세요

겸업금지 먼저 알아두세요
겸업금지 먼저 알아두세요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겸업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않습니다.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확인하셔야 합니다.
  •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할수는 없지만, 겸업으로 인해 기업질서를 해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겸업을 일정부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부업 유튜버를 시작하는 경우

부업 유튜버를 시작하는 경우
부업 유튜버를 시작하는 경우

노사 분쟁 예방을 위해서 겸업에 관한 기준이나 절차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미리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겸업신청 및 승인을 받아 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겸업제한 규정에 위배될 경우

겸업제한 규정에 위배될 경우
겸업제한 규정에 위배될 경우

이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정당한 겸업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회사로부터 징계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업무시간에 유튜브 영상 및 채널을 관리하거나 업무외 시간에 무리를하여 본업에 지장을 줄 경우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 야근하는 와중에 사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
  • 근무 시간 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관리
  • 근무 시간 중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 기사 작성 후 타 회사에 납품
  • 사적 이익활동으로 인해 잦은 지각 발생

부업 유튜버를 이유로 징계는 부당

부업 유튜버를 이유로 징계는 부당
부업 유튜버를 이유로 징계는 부당

부업 유튜버 겸업을 이유로 징계하려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무단겸직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겸업으로 인해 근로를 불성실하게 했음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으로 갔을 경우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징계가 해고라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장기간에 걸친 불성실 근무, 근태불량 행위로 인해 노사 간 신뢰관계가 파탄났음을 회사가 입증해야 함
  • 이와 관련해 다른 사업장에 겸직하거나 유튜버 활동을 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능력에 따른 사생활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01.2.15. 선고 2000구22399】

인사규정과 같은 취업규칙에서 겸직을 당연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한 면직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야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겸업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성실의무나 충실의무에 반함으로써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당연 면직시킬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2001.7.24. 선고 2001구7465 판결 : 항소기각으로 확정】

근로자가 자동차부품제조업체에 재직 중임에도 사적으로 다방 영업을 수행한 경우, 이로 인해 회사의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도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례도 있다
이 사건에서는 겸직 자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나, 겸직으로 인해 지각-조퇴 횟수가 많아지는 등 본래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징계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 2013.6.28. 선고 2012누35346 판결 :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 개인 사업을 추진하고, 회사 비밀을 누설하기까지 해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사례도 있다

【2014.5.14. 근로개선정책과-2820】

고용노동부도 취업규칙의 겸직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징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다만 징계는 사용자의 자의적 처분이 아니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리함을 주지 말아야 하며, 사용자는 징계의 절차를 지키는 등 일반원리에 어긋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다

【공무원 인사혁신처, 복무규정】

사기업보다 더 엄격하게 겸직을 금지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겸직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①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②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인사혁신처, 복무규정 제25조 참조)

회사에 취업 도중 부업 유튜버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선 회사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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