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고지 납부 4가지만 알아두세요

10월은 부가가치세 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코로나19 및 태풍 피해 사업자의 예정 고지 제외 등 변경 사항이 많으니 최신 공지 사항을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 제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고지 납부 4가지만 알아두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고지 납부 4가지만 알아두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제도

부가가치세 개요

계속사업자

○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만 원 미만)는 ’21년 4월부터 예정고지 제도 시행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납부(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 휴업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1.1.~12.31.까지 1년
  • (신고․납부 기간) 다음해 1.1.~1.25.까지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기간의 실적을 7.25.까지 신고·납부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안내

부가가치세 신고

전자신고(PC)
  •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개인)공동·금융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본인명의 휴대전화,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법인)공동·금융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접속→‘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또는 회원 접속→홈택스 내비게이션→신고서 작성
  • 이용시간: 10.1.~10.25. 매일 06:00~24:00 ※(전자신고 장점)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매출・매입 등 29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동영상자료실
모바일신 고(스마트폰)
  • ○ 대상자: 무실적자
  •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접속 후 ‘신고/납부’→‘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동영상자료실

부가가치세 납부

홈택스(PC,모바일)
  •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납부시간: 07:00~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금융기관(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등)
  •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납부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무인수납창구 등)
  •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 ○(현금수납창구)* 현금 납부 * 수납집중기간(신고기간 종료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등에만 운영

부가가치세 납부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No

구분

제공 항목 (총 29종)

제공일정

1

매출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22.10.13.

2

신용카드 매출

22.10.13.

3

판매·결제대행자료

22.10.17.

4

현금영수증 매출

22.10.01.

5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22.10.15.

6

수출실적 내역(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22.10.11.

7

매입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22.10.13.

8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22.10.14.

9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22.10.13.

10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

22.10.01.

11

현금영수증 매입

22.10.01.

12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22.10.14.

13

공제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22.10.01.

14

재고납부세액


15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22.10.01.

16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17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18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세액


19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세액


20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2.10.15.

21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22.10.14.

22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22.10.11.

23

기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22.10.01.

24

수정신고·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신고마감후

25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22.10.13.

26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22.10.13.

27

국고입금 예정세액 정보(세무대리인)

22.10.15.

28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수취, 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22.10.15.

29

음식・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일반 접근경로 (납세자)

  1.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클릭 –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클릭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일반 접근경로 (납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2.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일반 접근경로(세무대리인)

  1. 홈택스 접속 후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일반 접근경로(세무대리인)

2. ‘과세기간’ 선택 후 ‘수임사업자 조회’ 클릭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 ‘과세기간’ 선택 후 ‘수임사업자 조회’ 클릭

3. ‘개별분석자료 제공’ 선택 후 조회하기 클릭하여 목록 확인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개별분석자료 제공’ 선택 후 조회하기 클릭하여 목록 확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개요

법인사업자 58만 명은 10월 25일(화)까지 2022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186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5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10월 25일(화)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2년1월∼6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지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태풍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17만 명)의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하여 세정지원합니다.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14만 명), ②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3만 명)에게는 예정고지를 제외하니, ’23년 1월에 금년 하반기 실적을 확정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포항시, 경주시,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 또한,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중소기업*, 모범납세자 등이 10월 21일(금)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11.9.)보다 앞당겨서 10월 31일(월)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상: 매출액 1,500억 원 이하[’22년 10월 확대]이고,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안내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21년 2기 예정) 59종, 18.5만 명 → (’22년 2기 예정) 61종, 20만 명(8%↑)

’2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는 10월 25일까지

신고개요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2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
  •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58만 명으로, ’21년 2기 예정신고(56만 명) 보다 약 2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예정고지

  • 개인 일반과세자(186만 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5만 명) 총 201만 명*은 직전 과세기간(’22.1.1.∼’22.6.30.)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체 고지대상자 218만 명 중 세정지원 대상 17만 명을 제외한 인원임
  • 올해부터는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니, ’23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30만 원 → 50만 원 미만(’22년 1월, 부가법§48③)

전자신고

  • 고 대상 법인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9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무실적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및 손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10. 1. ∼ 10. 25. 매일 06:00∼24:00

전자납부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코로나19 및 태풍 피해 사업자는 예정고지 직권 제외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1)(14만 명)와 ②최근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2) 소재 사업자(3만 명)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합니다.
  • 1)’22.6.29. 시행된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 기준(중소벤처기업부 수보)
    2)포항시, 경주시,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10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22년 7월~12월 실적을 ’23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조회 방법)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 다만, 세정지원 대상자가 내년 1월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으로 인해 예정고지를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요청*(전화)하면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고지서 송달 일정에 따라 납부기한 선택(10.25./10.31./11.30./12.31. 중 택1)

그 밖의 피해사업자도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 적극 실시

  • (납부기한 연장)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및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①신청/제출 → ②일반세무서류 신청 → ③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④‘인터넷 신청’에서 신청[손택스] ①신청/제출 → ②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일반세무서류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중소기업·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에 환급금 조기지급 실시

부가가치세 납부  중소기업·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에 환급금 조기지급 실시 지원대상
지원 대상
  • (환급금 조기지급)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번 신고부터는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8.31.)에서 건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1,000억 원 이하에서 1,500억 원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법인사업자 맞춤형 안내를 통한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

부가가치세 납부  법인사업자 맞춤형 안내를 통한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 업종별 주요 맞춤형 도움자료
업종별 주요 맞춤형 도움자료
  •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 (공통 도움자료)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 (개별 도움자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일부 법인사업자(20만 명)에게 제공합니다.
  • (조회방법) 홈택스 접속 시 알림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세무대리인용] 홈택스〉세무대리인〉수임납세자 정보조회〉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 강화

  •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매년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 강화 부당환급 주요 적발 사례
부당환급 주요 적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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