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은 부가가치세 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코로나19 및 태풍 피해 사업자의 예정 고지 제외 등 변경 사항이 많으니 최신 공지 사항을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 제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제도
부가가치세 개요
계속사업자
○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만 원 미만)는 ’21년 4월부터 예정고지 제도 시행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납부(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 휴업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1.1.~12.31.까지 1년
- (신고․납부 기간) 다음해 1.1.~1.25.까지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기간의 실적을 7.25.까지 신고·납부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안내
부가가치세 신고
전자신고(PC)
-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개인)공동·금융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본인명의 휴대전화,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법인)공동·금융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접속→‘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또는 회원 접속→홈택스 내비게이션→신고서 작성
- ○ 이용시간: 10.1.~10.25. 매일 06:00~24:00 ※(전자신고 장점)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매출・매입 등 29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 ○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동영상자료실
모바일신 고(스마트폰)
- ○ 대상자: 무실적자
-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접속 후 ‘신고/납부’→‘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동영상자료실
부가가치세 납부
홈택스(PC,모바일)
-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납부시간: 07:00~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금융기관(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등)
-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납부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무인수납창구 등)
-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 ○(현금수납창구)* 현금 납부 * 수납집중기간(신고기간 종료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등에만 운영
부가가치세 납부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일반 접근경로 (납세자)
-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클릭 –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클릭



2.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일반 접근경로(세무대리인)
- 홈택스 접속 후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2. ‘과세기간’ 선택 후 ‘수임사업자 조회’ 클릭



3. ‘개별분석자료 제공’ 선택 후 조회하기 클릭하여 목록 확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개요
법인사업자 58만 명은 10월 25일(화)까지 2022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186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5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10월 25일(화)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2년1월∼6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지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태풍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17만 명)의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하여 세정지원합니다.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14만 명), ②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3만 명)에게는 예정고지를 제외하니, ’23년 1월에 금년 하반기 실적을 확정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포항시, 경주시,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 또한,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중소기업*, 모범납세자 등이 10월 21일(금)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11.9.)보다 앞당겨서 10월 31일(월)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상: 매출액 1,500억 원 이하[’22년 10월 확대]이고,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안내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21년 2기 예정) 59종, 18.5만 명 → (’22년 2기 예정) 61종, 20만 명(8%↑)
’2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는 10월 25일까지
신고개요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2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 -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58만 명으로, ’21년 2기 예정신고(56만 명) 보다 약 2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예정고지
- 개인 일반과세자(186만 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5만 명) 총 201만 명*은 직전 과세기간(’22.1.1.∼’22.6.30.)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체 고지대상자 218만 명 중 세정지원 대상 17만 명을 제외한 인원임 - 올해부터는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니, ’23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30만 원 → 50만 원 미만(’22년 1월, 부가법§48③)
전자신고
- 고 대상 법인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9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무실적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및 손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10. 1. ∼ 10. 25. 매일 06:00∼24:00
전자납부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코로나19 및 태풍 피해 사업자는 예정고지 직권 제외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1)(14만 명)와 ②최근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2) 소재 사업자(3만 명)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합니다.
- 1)’22.6.29. 시행된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 기준(중소벤처기업부 수보)
2)포항시, 경주시,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10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22년 7월~12월 실적을 ’23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조회 방법)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 다만, 세정지원 대상자가 내년 1월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으로 인해 예정고지를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요청*(전화)하면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고지서 송달 일정에 따라 납부기한 선택(10.25./10.31./11.30./12.31. 중 택1)
그 밖의 피해사업자도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 적극 실시
- (납부기한 연장)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및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①신청/제출 → ②일반세무서류 신청 → ③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④‘인터넷 신청’에서 신청[손택스] ①신청/제출 → ②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일반세무서류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중소기업·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에 환급금 조기지급 실시



- (환급금 조기지급)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번 신고부터는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8.31.)에서 건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1,000억 원 이하에서 1,500억 원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법인사업자 맞춤형 안내를 통한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



-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 (공통 도움자료)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 (개별 도움자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일부 법인사업자(20만 명)에게 제공합니다.
- (조회방법) 홈택스 접속 시 알림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세무대리인용] 홈택스〉세무대리인〉수임납세자 정보조회〉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 강화
-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매년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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