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반려견 동반 나들이가 늘어나는 5월을 맞아 강화된 펫티켓 및 반려인 준수사항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1년 경과 기간을 거쳐 지난달 27일 시행되었습니다.
반려인의 책임과 준수사항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도사견·핏불테리어 등 맹견뿐만 아니라 일반 반려견도 보호자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보호자는 산책 시 반려견에 목줄·가슴줄을 채우고 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준수사항
공공장소에서 반려견과 함께하려면 몇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복도나 엘리베이터, 오피스텔, 기숙사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는 등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의 중요성
반려견과 반려묘를 등록하는 것은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입니다. 가까운 동물병원 등 대행기관에서 1만원을 내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나 보호자 주소·전화번호 등이 바뀌면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반려견의 경우 등록하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의 관리
맹견을 보유하고 있는 보호자는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시켜야 합니다. 가슴줄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매년 3시간씩 안전한 사육에 관한 정기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법적 출입금지장소에 맹견을 출입시키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맹견과 외출할 때의 준수사항
맹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가슴줄은 안됩니다. 보호자는 매년 3시간씩 안전한 사육에 관한 정기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동물 보호자의 책임
1. 동물등록 제도
동물 보호자들에게는 새롭게 도입된 동물등록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관련 대행기관에서 1만원의 비용을 지불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나 보호자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변경될 경우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에게는 과태료 최대 6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목줄과 가슴줄의 필수 착용
반려견과 산책하거나 외출할 때, 반려견에게 목줄과 가슴줄을 착용시키는 것이 필수입니다. 줄의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복도나 엘리베이터, 오피스텔, 기숙사 등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는 등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서울시의 집중 홍보와 점검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이달부터 반려견 출입이 많은 도시공원, 한강공원, 산책로 등에 반려견 주 준수사항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크게 인정하지만, 주변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이를 표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희생하고 양보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이번 달부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시민들의 신고와 자체 점검을 통해 반려견 준수사항을 철저히 관리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동물들과 사람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반려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시의 계획 중 일부이며, 앞으로의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동물들과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동물 보호자와 시민들 모두가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여,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정리
서울시는 다가오는 5월, 반려견 동반 나들이가 늘어나는 계절에 맞춰 반려인 준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지난달에 시행되어 반려인의 동물 관리 의무와 준수사항이 강화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반려견뿐만 아니라 맹견도 보호자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산책 시에는 반려견에 목줄·가슴줄을 채우고, 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 미이행 시에는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Q1. 동물보호법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A1.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지난달에 시행되었습니다.
Q2.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을 산책시킬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A2. 목줄을 채우지 않고 산책시킬 경우, 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3.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A3.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4. 반려견과 산책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4. 산책 시에는 목줄·가슴줄을 채우고, 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맹견의 경우 보호자가 항상 동반해야 하며, 반려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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