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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이렇게 하세요

미혼모 자녀 출생신고는 현재도 여러 어려움이 있는 문제입니다. 출생신고가 지연되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법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랑이법‘이라는 법률이 시행되었으며, 이제는 미혼모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신청 절차

정부에서는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아이 엄마의 소재불명, 아이 엄마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아이 엄마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신청 절차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신청 절차

서류준비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친모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유 소명자료
* 본인, 지인, 사회복지사 등이 작성한 사유서 등
– 아동과의 혈연관계 입증자료 * 유전자 검사 자료 등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 등

가정법원 제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지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첨부자료 제출합니다.

출생신고

가정법원의 확인서로 출생증명서 갈음하며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지원내용 : 유전자 검사비 지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절차 법률상담 및 소송(신청)대리 등
    법률구조 지원
  • 신청서류 : 신분증, 도장,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신청 사건의
    첨부자료(위 신청 절차 참고)
증빙서류
  • 가구원수 확인용: 주민등록등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건강보험가입여부 확인용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 기준중위소득 확인용 :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산정내역서 (건강보험미가입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등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전국 17개 기관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여성가족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재가(在家) 미혼모·부자
  • 지원내용 : 유전자 검사비 지원, 출산 및 양육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자조모임 등 지원

문의전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ARS 2번 연결)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의 복지급여, 건강보험, 신청가능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의 복지급여, 건강보험, 신청가능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의 복지급여, 건강보험, 신청가능

복지서비스 지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지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합니다.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자녀와의 유전자 검사 결과, 출생신고를 위한 법원 확인 등 절차 진행중 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신청하면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양육 여부 등 확인 후 지급됩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한부모가족으로 인정하여 월 20~35만원 지원(신청 시점부터 소급 지급)
  •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에게 나이에 따라 월 26~48.4만원의 보육료를 아이행복
    카드로 지원
  •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에게 월령에 따라 월 10~20만원의 수당 지급
  • (아동수당) 만 0~8세 미만 모든 아동(0~95개월까지 아동)에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건강보험

출생신고 전이라도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 가능합니다.

  • (취득대상)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제1항에 의해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소송을 제기한 미혼부 자녀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최초에는 방문 신고 해야 하며, 이후 재신고 시에는 방문, 전화 등 가능
    ※ 미혼부 본인신청(본인 외 대리신청 불가)
  • (제출서류) 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직장가입자), ②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소장 사본), ③ 유전자검사결과
  • (신청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1577-1000)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요금감면 혜택

지원내용신청 및 문의
건강보험료 경감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복지용 쌀 할인지원 (기준가격의 60∼92% 할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지역난방·전기·가스요금 감면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전기] 한국전력공사 (☎123)

[가스] 해당 지역 가스공급사 고객센터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에너지바우처

* 기초생활수급가구 (단,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는 ’22년 한시 지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이동통신요금 감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료 면제(월 2만 6,000원까지),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본료 면제(월 1만 1,000원까지),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 1인당 1회선(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최대 4회선까지 감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전용 ARS(1523),

이동통신사 대리점
과태료 50% 이내 감면해당 과태료 부과 행정기관 / 법무부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기초생활수급자 면제, 한부모가족 80% 감면)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수도요금 감면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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