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자격증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 또는 조종 위한 자격 증명이며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드론 자격증 취득절차와 응시자격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자격증 취득절차
응시자격 신청은 학과시험 합격과 상관없이 실기시험 접수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자격심사를 통해 취득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드론 자격증 취득 공통사항
세부응시조건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연령제한이 만 14세 이상이여야 합니다.
자격 | 세부응시조건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 비행경력은 안전성 인증검사, 비행승인 등의 적법한 기준 및 절차를 따른 경력을 말함 2종 보통이상의 유효한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내 적성검사기간 또는 갱신기간이 유효한 경우) 또는 이를 발급받기 위한 신체검사증명서) 연령제한 : 만 14세 이상 |
드론 자격증 취득 기본 응시요건
무인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로 나뉘며 가가 자격별 1종부터 4종에 따라 응시요건과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 응시기준 | 항공 종사자 자격 보유 | 전문교육기관 이수 | |
무인 비행기 | 1종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2종 무인비행기 자격소지자는 15시간 이상, 3종 무인비행기 자격소지자는 17시간 이상)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이하인 비행장치 | 해당사항 없음 |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
2종 | 1종 또는 2종 무인비행기 비행시간 10시간 (3종 무인비행기 자격소지자 7시간 이상)최대이륙중량이 7kg을 초과하고 25kg이하인 비행장치 | 해당사항 없음 |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 |
3종 | 1종/2종/3종 무인비행기 중 어느 하나의 비행시간 6시간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하고 7kg이하인 비행장치 | 해당사항 없음 |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 |
4종 | 해당종류 온라인 교육과정 이수로 대체 TS배움터(edu.kotsa.or.kr)에서 온라인 강의 이수(만 10세 이상인 사람) | 해당사항 없음 |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 |
무인 헬리콥터 | 1종 | 해당종류 비행시간 20시간 (2종 무인헬리콥터 자격소지자는 15시간 이상, 3종 무인헬리콥터 자격소지자는 17시간 이상, 1종 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는 10시간 이상)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이하인 비행장치 | 해당사항 없음 |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
2종 | 1종 또는 2종 무인헬리콥터 비행시간 10시간 (3종 무인비행기 자격소지자는 7시간 이상, 2종 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는 5시간 이상)최대이륙중량이 7kg을 초과하고 25kg이하인 비행장치 | 해당사항 없음 |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 |
3종 | 1종/2종/3종 무인헬리콥터 중 어느 하나의 비행시간 6시간 (3종 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는 3시간 이상)최대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하고 7kg이하인 비행장치 | 해당사항 없음 |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 |
4종 | 해당종류 온라인 교육과정 이수로 대체 TS배움터(edu.kotsa.or.kr)에서 온라인 강의 이수(만 10세 이상인 사람) | 해당사항 없음 |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 |
무인 멀티콥터 | 1종 | 해당종류 비행시간 20시간 (2종 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는 15시간 이상, 3종 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는 17시간 이상, 1종 무인헬리콥터 자격소지자는 10시간 이상)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이하인 비행장치 | 해당사항 없음 |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
2종 | 1종 또는 2종 무인멀티콥터 비행시간 10시간 (3종 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는 7시간 이상, 2종 무인헬리콥터 자격소지자는 5시간 이상)최대이륙중량이 7kg을 초과하고 25kg이하인 비행장치 | 해당사항 없음 |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 |
3종 | 1종/2종/3종 무인멀티콥터 중 어느 하나의 비행시간 6시간 (3종 무인헬리콥터 자격소지자는 3시간 이상)최대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하고 7kg이하인 비행장치 | 해당사항 없음 |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 |
4종 | 해당종류 온라인 교육과정 이수로 대체 TS배움터(edu.kotsa.or.kr)에서 온라인 강의 이수(만 10세 이상인 사람) | 해당사항 없음 |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
※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온라인 교육 수강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배움터( https://edu.kotsa.or.kr ) 접속 >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 온라인 강의실 > 수강신청 > 해당교육과정 신청 및 수강 > 교육이수증명서(수료증) 발급
응시자격 신청방법
- 신청기간 : 학과시험 접수 전부터(학과시험 합격 무관) ~ 실기시험 접수 전까지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업무일기준 3~7일정도 소요 (실기시험 접수전까지 미리 신청)
- 장소 :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응시자격신청] 메뉴 이용
- 대상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시험 응시자
- 효력 : 최종합격 전까지 한번만 신청하면 유효
* 학과시험 유효기간 2년이 지난 경우 제출서류가 미비하면 다시 제출
* 제출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합격했더라도 취소 및 민·형사상 처벌 가능 - 신청절차 :
[응시자] 제출서류 스캔파일 등록 > [응시자] 해당자격 신청 > [공단] 응시조건/면제조건 확인/검토 > [공단] 응시자격처리(부여/기각) > [공단] 처리결과 통보(SMS) > [응시자] 처리결과 홈페이지 확인
드론 자격증 응시자격 제출서류
- (필수) 비행경력증명서 1부
- (필수) 유효한 보통2종 이상 운전면허 사본 1부
* 유효한 2종 보통이상 운전면허 신체검사 증명서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도 가능 - (추가) 전문교육기관 이수증명서 1부 (전문교육기관 이수자에 한함)
드론 자격증 학과시험
학과시험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전국시험장에서 CBT 시험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발표는 시험종료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론 자격증 학과시험 면제기준
학과시험은 보유자격에 따라 면제대상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 | 보유자격 | 면제대상 |
다른 종류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무인멀티콥터(1~3종) | 무인헬리콥터(1~3종) | 무인멀티콥터(1~3종) 학과시험*유효기간: 보유자격 취득일로부터 2년 |
*무인헬리콥터(1~3종) | 무인멀티콥터(1~3종) | 무인헬리콥터(1~3종) 학과시험*유효기간: 보유자격 취득일로부터 2년 | |
전문교육기관을 이수한 경우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무인비행장치 제외) | 해당 종류 교육과정 이수 | 해당종류 학과시험 |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 해당 종류 교육과정 이수 | 해당종류 학과시험*유효기간: 교육 이수일로부터 2년 |
* `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학과시험 면제 유효기간(2년) 적용은 `21년 3월 1일 이후 입과한 사람부터 적용
드론 자격증 학과시험 접수방법
- 인터넷 : 공단 홈페이지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페이지
- 결제수단 : 인터넷(신용카드, 계좌이체), 방문(신용카드, 현금)
학과시험 응시수수료
응시수수료 : 48,400원(부가세 포함)
학과시험 환불기준
- 환불기준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공단의 귀책사유 등으로 시험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 학과 시험 시행일자 기준 2일 전날 23:59까지 또는 접수가능 기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예시 : 시험일(1월10일), 환불마감일(1월8일 23:59까지) - 환불금액 : 100% 전액
- 환불시기 : 신청즉시 (실제 환불확인은 카드사나 은행에 따라 5~6일 소요)
2022년 드론 자격증 학과시험 일정
- 학과시험 시행일은 갑작스런 응시자 급증,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지침 등 제반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가 시험일정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공휴일 다음날에 학과시험을 시행할 경우 시스템점검을 위해 오전시험 시행불가
- 정부정책에 따라 공휴일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시험일정이 추가되는 경우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구분 | 시험일자 (최초 접수시작일 : ‘21년 12월 22일 20:00 ∼) | |||
항공전용 학과시험장 (서울, 부산, 광주, 대전) | 지방 화물시험장 | |||
화성 | 부산, 광주, 대전, 춘천, 대구, 전주 | 제주 | ||
1월 | 3, 4, 10, 17, 18, 22(토), 24 | 3, 5, 10, 12, 17, 19, 24, 26 | 5, 19 | 5 |
2월 | 7, 8, 14, 21, 22, 26(토), 28 | 7, 9, 14, 16, 21, 23, 28 | 3, 16 | 3 |
3월 | 7, 8, 14, 21, 22, 26(토), 28 | 2, 7, 14, 16, 21, 23, 28, 30 | 2, 16 | 2 |
4월 | 4, 5, 11, 18, 19, 23(토), 25 | 4, 6, 11, 13, 18, 20, 25, 27 | 6, 20 | 6 |
5월 | 2, 3, 9, 16, 17, 23, 28(토), 30, 31 | 2, 4, 9, 11, 16, 18, 23, 25, 30 | 4, 18 | 4 |
6월 | 13, 14, 20, 25(토), 27, 28 | 8, 13, 15, 20, 22, 27, 29 | 2, 15 | 2 |
7월 | 4, 11, 12, 18, 23(토), 25, 26 | 4, 6, 11, 13, 18, 20, 25, 27 | 6, 20 | 6 |
8월 | 8, 16, 22, 27(토), 29, 30 | 8, 10, 17, 22, 24, 29, 31 | 3, 17 | 3 |
9월 | 5, 13, 19, 24(토), 26, 27 | 5, 7, 14, 19, 21, 26, 28 | 7, 21 | 7 |
10월 | 11, 15(토), 17, 24, 25, 31 | 5, 12, 17, 19, 24, 26, 31 | 5, 19 | 5 |
11월 | 7, 8, 14, 21, 22, 26(토), 28 | 2, 7, 9, 14, 16, 21, 23, 28, 30 | 2, 16 | 2 |
12월 | 5, 6, 12, 19, 20, 24(토) | 5, 7, 12, 14, 19, 21 | 7, 21 | 7 |
드론 자격증 학과시험 시험과목 및 범위
시험과목은 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운용으로 나뉘며 각 과목별 40문제가 출제됩니다.
자격종류 | 과목 | 범위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통합 1과목 40문제) | 항공법규 |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
항공기상 | 가.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나. 항공기상 통보와 일기도의 해독 등 (무인비행장치는 제외) 다. 항공에 활용되는 일반기상의 이해 등 (무인비행장치에 한함) | |
비행이론 및 운용 | 가. 해당 비행장치의 비행 기초원리 나. 해당 비행장치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식 등 다. 해당 비행장치 지상활주(지상활동) 등 라. 해당 비행장치 이․ 착륙 마. 해당 비행장치 공중조작 등 바. 해당 비행장치 비상절차 등 사. 해당 비행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등 |
학과시험 합격발표
- 발표방법 : 시험 종료 즉시 시험 컴퓨터에서 확인
- 발표시간 : 시험 종료 즉시 결과확인 (공식적인 결과발표는 홈페이지로 18:00 발표)
- 합격기준 : 70% 이상 합격 (과목당 합격 유효)
- 합격취소 : 응시자격 미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합격 취소
- 유효기간 :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2년간 유효
실기접수 유효기간은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2년간 접수 가능
드론 자격증 실기시험
실시시험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각 자격별 실기시험 안내메뉴를 참고하여 접수 합니다. 합격자 발표는 시험당일 18:00에 발표되며 합격자에 한해 자격증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기시험 면제기준
해당사항 없습니다.
드론 자격증 실기시험 접수방법
- 인터넷 :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 결제수단 : 인터넷(신용카드, 계좌이체), 방문(신용카드, 현금)
실기시험 응시수수료
응시수수료 : 72,600원(부가세 포함)
2022년 공단 드론 자격증 실기시험 일정
- 드론자격시험센터(화성)는 실기시험장 및 전문교육기관의 모든 시험일자 시행
- 시험장소/일자별로 응시가능인원에 따라 응시인원 제한
- 접수 인원이 5명 미만인 경우 마감일 이후, 시험장소 및 일정 변경
- 실기접수마감일 : 시험 시행일 전주(前週)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시험 시행일 전주(前週) 화요일 23:59까지 - 추가 시험장의 경우 제반시설·물품 준비 후 상반기 중 시행예정(별도 홈페이지 공지 예정)
구분 | 시험일자 (시험접수 : ‘21년 12월 23일 20:00 ∼ 시험전주 월요일 23:59) | ||
실기시험장 (무인멀티콥터 자격시험만 실시 가능) 영월, 청양, 보은, 전주, 광주, 김해, 사천, 영천 * 제반환경에 따라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
1월 | 11, 12, 18, 19, 25, 26 | ||
2월 | 8, 9, 15, 16, 22, 23 | ||
3월 | 15, 16, 22, 23, 29, 30 | ||
4월 | 12, 13, 19, 20, 26, 27 | ||
5월 | 10, 11, 17, 18, 24, 25 | ||
6월 | 14, 15, 21, 22, 28, 29 | ||
7월 | 5, 6, 12, 13, 19, 20 | ||
8월 | 9, 10, 23, 24, 30, 31 | ||
9월 | 6, 7, 20, 21, 27, 28 | ||
10월 | 4, 5, 18, 19, 25, 26 | ||
11월 | 8, 9, 15, 16, 22, 23 | ||
12월 | 6, 7, 13, 14 |
2022년 전문교육기관 드론 자격증 실기시험 일정
- 구역지정은 공단에 신청한 제1교육장의 주소 기준
- 접수 인원이 5명 미만인 경우 마감일 이후, 시험장소 및 일정 변경
- 전문교육기관 시험일자는 전월 시험이 종료된 후 시험실적에 따라 단축될 수 있음(응시 인원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험접수마감 6일 전까지 공단 담당자에게 연락)
구분 | 시험일자 (시험접수 : ‘21년 12월 23일 20:00 ∼ 시험전주 월요일 23:59) 인가받은 전문교육기관 교육장에서 시험 시행 | |||
경기 충북 인천 (1구역) | 1월 | 13(목), 14(금) | 7월 | 21(목), 22(금) |
2월 | 17(목), 18(금) | 8월 | 25(목), 26(금) | |
3월 | 31(목) | 9월 | 29(목), 30(금) | |
4월 | 1(금) | 10월 | 27(목), 28(금) | |
5월 | 12(목), 13(금) | 11월 | 24(목), 25(금) | |
6월 | 16(목), 17(금) | 12월 | – | |
전남 광주 강원 (2구역) | 1월 | 20(목), 21(금) | 7월 | – |
2월 | 24(목), 25(금) | 8월 | 4(목), 5(금) | |
3월 | – | 9월 | 1(목), 2(금) | |
4월 | 14(목), 15(금) | 10월 | 6(목), 7(금) | |
5월 | 19(목), 20(금) | 11월 | 3(목), 4(금) | |
6월 | 23(목), 24(금) | 12월 | 1(목), 2(금) | |
충남 대전 세종 경남 울산 부산 (3구역) | 1월 | 27(목), 28(금) | 7월 | 7(목), 8(금) |
2월 | – | 8월 | 11(목), 12(금) | |
3월 | 17(목), 18(금) | 9월 | 15(목), 16(금) | |
4월 | 21(목), 22(금) | 10월 | 13(목), 14(금) | |
5월 | 26(목), 27(금) | 11월 | 10(목), 11(금) | |
6월 | – | 12월 | 8(목), 9(금) | |
전북 경북 대구 제주 (4구역) | 1월 | – | 7월 | 14(목), 15(금) |
2월 | 10(목), 11(금) | 8월 | 18(목), 19(금) | |
3월 | 24(목), 25(금) | 9월 | 22(목), 23(금) | |
4월 | 28(목), 29(금) | 10월 | 20(목), 21(금) | |
5월 | – | 11월 | 17(목), 18(금) | |
6월 | 9(목), 10(금) | 12월 | 15(목), 16(금) |
드론 자격증 실기시험 시행방법
- 시행담당 : 031-645-2103, 2104(초경량 실비행시험)
- 시행방법 : 구술시험 및 실비행시험
- 시작시간 : 공단에서 확정 통보된 시작시간(시험접수 후 별도 SMS 통보)
- 응시제한 및 부정행위 처리
- 사전 허락 없이 시험 시작시간 이후에 시험장에 도착한 사람은 응시 불가
- 시험위원 허락 없이 시험 도중 무단으로 퇴장한 사람은 해당 시험 종료처리
- 부정행위 또는 주의사항이나 시험감독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즉각 퇴장
조치 및 무효처리하며, 향후 2년간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실기시험 합격발표
- 발표방법 : 시험 종료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 발표시간 : 시험당일 18:00
- 합격기준 : 채점항목의 모든 항목에서 “S”등급이어야 합격
- 합격취소 : 응시자격 미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합격 취소
드론 자격증 발급
발급은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드론 자격증 발급 수수료
11,000원(부가세 포함) 발급 신청 시 증명사진 제출 필수
결제수단 : 인터넷(신용카드, 계좌이체), 방문(신용카드, 현금)
신청기간
최종합격발표 이후 (인터넷 : 24시간, 방문 : 근무시간)
드론 자격증 신청방법
인터넷
TS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항공자격 페이지
방문
- 드론자격시험센터 사무실 (평일 09:00~18:00)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드론자격시험센터
- 항공자격처 사무실 (평일 09:00~18:00) * 주소 : 서울 마포구 구룡길 15 (상암동 1733번지) 상암자동차검사소 3층
처리기간
인터넷(3~4일 소요), 방문(10~20분)
드론 자격증 발급 발급절차
(신청자) 발급신청(자격사항, 인적사항, 배송지 등) > (신청자) 제출 서류 스캔파일 등록 (사진 등) > (공단) 신청명단 확인 후 자격증 발급 >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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