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11.18.(금) 북한의 ICBM 발사를 포함하여,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 및 기관 7개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대북 독자 제재 추가 지정 대상
개인(8명) | 리명훈 |
---|---|
리정원 | |
최성남 | |
고일환 | |
백종삼 | |
김철 | |
Kwek Kee Seng | |
Chen Shih Huan | |
기관(7개) | 조선은금회사 |
남강무역 | |
조선은파선박회사 | |
포천선박회사 | |
New Eastern Shipping Co. Ltd | |
Anfasar Trading (S) Pte. Ltd | |
Swanseas Port Services Pte. Ltd |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 이유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8명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하거나,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하였다
- 리명훈, 리정원(이상 무역은행), 최성남, 고일환(이상 대성은행), 백종삼(금강그룹은행), 김철(통일발전은행)
- 안보리 결의 2321(’16.11)에 의해 대성은행, 통일발전은행, 결의 2371(’17.8)에 의해 무역은행이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 / 금강그룹은행은 16.12월 우리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
- Kwek Kee Seng(싱가포르), Chen Shih Huan(대만)
제재 대상 기관 7개
제재 대상 기관 7개는 △북한 불법 금융활동 지원1), △북한 노동자 송출2),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하였다.
- 조선은금회사
- 남강무역
- 조선은파선박회사, 포천선박회사, New Eastern Shipping Co. Ltd(마셜제도 등록, 싱가포르 소재), Anfasar Trading (S) Pte. Ltd(싱가포르 등록ㆍ소재), Swanseas Port Services Pte. Ltd(싱가포르 등록ㆍ소재)
외국환거래법 위반
금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 금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
-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외교부 입장
우리 정부는 금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 우리 정부는 그간 6회(15.6.26., 16.3.8., 16.12.2, 17.11.6, 17.12.11, 22.10.14)에 걸쳐 개인 124명, 기관 105개 독자제재 대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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