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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북 독자 제재대상 추가 지정

우리 정부는 11.18.(금) 북한의 ICBM 발사를 포함하여,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 및 기관 7개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대북 독자 제재대상 추가 지정
대한민국 대북 독자 제재대상 추가 지정

대북 독자 제재 추가 지정 대상

개인(8명) 리명훈
리정원
최성남
고일환
백종삼
김철
Kwek Kee Seng
Chen Shih Huan
기관(7개) 조선은금회사
남강무역
조선은파선박회사
포천선박회사
New Eastern Shipping Co. Ltd
Anfasar Trading (S) Pte. Ltd
Swanseas Port Services Pte. Ltd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 이유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8명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하거나,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하였다

  • 리명훈, 리정원(이상 무역은행), 최성남, 고일환(이상 대성은행), 백종삼(금강그룹은행), 김철(통일발전은행)
  • 안보리 결의 2321(’16.11)에 의해 대성은행, 통일발전은행, 결의 2371(’17.8)에 의해 무역은행이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 / 금강그룹은행은 16.12월 우리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
  • Kwek Kee Seng(싱가포르), Chen Shih Huan(대만)

제재 대상 기관 7개

제재 대상 기관 7개는 △북한 불법 금융활동 지원1), △북한 노동자 송출2),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하였다.

  • 조선은금회사
  • 남강무역
  • 조선은파선박회사, 포천선박회사, New Eastern Shipping Co. Ltd(마셜제도 등록, 싱가포르 소재), Anfasar Trading (S) Pte. Ltd(싱가포르 등록ㆍ소재), Swanseas Port Services Pte. Ltd(싱가포르 등록ㆍ소재)

외국환거래법 위반

금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 금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
  •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외교부 입장

우리 정부는 금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 우리 정부는 그간 6회(15.6.26., 16.3.8., 16.12.2, 17.11.6, 17.12.11, 22.10.14)에 걸쳐 개인 124명, 기관 105개 독자제재 대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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