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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국가장학금이 궁금해요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학생 중 학업기준에 부합하는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소득연계장학금입니다. 학자금 지원금액은 본인 및 가족(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 재산, 부채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완료 여부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국가장학금이 궁금해요
대학생 국가장학금이 궁금해요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

국가장학금은 Ⅰ유형과 Ⅱ유형, 다자녀 장학금으로 나뉩니다. 이중 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350만 원부터 전액을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별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9구간 학생들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내년 2023년 1월 5일 저녁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공동인증서 등 전자서명수단을 활용하면 됩니다. 만약 2015년 이후로 기존에 동의를 했다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이 해외체류 등으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신분증 사본 등 동의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재단의 각 지역 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먼저 알아두세요!! 국가장학금 지원구간은 우선적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값입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구분2020년2021년2022년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1,424,752원(이하)1,462,887원(이하)1,536,324원(이하)30%
2구간2,374,587원(이하)2,438,145원(이하)2,560,540원(이하)50%
3구간3,324,422원(이하)3,413,403원(이하)3,584,756원(이하)70%
4구간4,274,257원(이하)4,388,661원(이하)4,608,972원(이하)90%
5구간4,749,174원(이하)4,876,290원(이하)5,121,080원(이하)100%
6구간6,173,926원(이하)6,339,177원(이하)6,657,404원(이하)130%
7구간7,123,761원(이하)7,314,435원(이하)7,681,620원(이하)150%
8구간9,498,348원(이하)9,752,580원(이하)10,242,160원(이하)200%
9구간14,247,522원(이하)14,628,870원(이하)15,363,240원(이하)300%
10구간14,247,522원(초과)14,628,870원(초과)15,363,240원(초과)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1. 학자금 지원 신청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신청 : 신청 바로가기

2. 가구원 (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

  • 정보제공동의 대상 가구원 확인 (부모 또는 배우자)
  • 동의대상 가구원은 전자서명수단으로 동의
  • 장애 등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오프라인 동의 진행
  • 가구원 실종 등 정보제공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상담센터로 가구원 제외 심사 요청 가능
  • 학자금신청 유무와 관계없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가능
  • 서류제출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단계를 완료하셔야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3. 국내 소득·재산 조사

  • 학생, 부모(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 산정
  • 소득·재산의 범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사되는 소득·재산 관련 공적정보 및 금융정보 (재단 학자금대출 잔액 포함)※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 필요하며 심사 기간은 최초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단, 심사 처리 기한은 국외 소득·재산 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음)

4. 학자금 지원 결정

  • 소득인정액에 따른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소득인정액의 자세한 산정방식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통지

  • 학자금 지원구간을 결정하여 통지
    • 학생 : 휴대폰 메시지 및 이메일 통지
    • 부모 : 만 35세 이하 미혼 신청인에 한하여 학부모에게 휴대폰 메시지 통지
  • 산정결과 확인경로 :「홈페이지(로그인) → 장학금 /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6. 최신화 신청

  • 최신화할 정보가 있는 경우 학생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최신화 신청 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은 상담센터(1599-2000)을 통해 상담 후 진행 가능
    • 최신화 신청의 의미: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학자금 신청일(조사기준일) 이전 변동내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를 통해 반영을 요청하는 절차
    • 자격 : 학자금지원 신청자(대학생) 본인
    • 범위 : 학자금신청일 이전(조사기준일) 가구원 변동, 소득 증감 등

7. 최신화 심사

  • 최신화 신청 접수에 따른 심사 진행
  • 최초 학자금 지원구간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으며 신청 이전으로 복원 불가함에 유의

8. 학자금 지원구간 반영 및 학자금 지원

  • 학자금지원 사업별 학자금 지원구간 반영
  • 최신화 신청자의 경우 최신화 심사 용인 시 소득인정액 조정(학자금 지원구간 재산정)

국가장학금 자주묻는 질문

국가장학금 자주묻는 질문
국가장학금 자주묻는 질문

국가장학금 반환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국가장학금 반환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국가장학금 반환: (대학) 반환 계좌번호 확인 ☞ (학생) 반환금 입금 ☞ (재단) 반환 승인

따라서 중복지원 해소 등을 위해 국가장학금을 반환할 경우,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반환 계좌번호를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단, 국가장학금 반환은 반환사유 발생 시에만 가능합니다. (※ 반환사유 : 중복지원해소, 자퇴 등 학적소멸 반환, 장학금 오선발/오지급으로인한 반환 등) 

소득 및 성적 기준 등 지원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23년 1학기 기준]

대학(학부)에 재학 및 입학(복학)예정인 자가 신청대상입니다. (학부 휴학생 및 대학원생은 신청 및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소득기준 및 성적 등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기준 : I유형 및 다자녀(세 자녀 이상)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2. 성적기준 :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단, 기초생활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백분위점수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3. 1구간 ~ 3구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
    (C학점 경고제 : 직전학기 성적 기준으로 최대지원 횟수 내에서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이수학점 기준은 기존과 동일), 적용 학기는 학생 또는 대학이 임의 선택 불가)
  4.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백분위 첫째자리 이하 소숫점 절사)
  5. 이수학점 산출 시 F학점,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이수 후 포기 과목은 이수학점에 미반영하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6. 졸업학기 학생은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장애인의 경우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7. II유형의 소득 및 성적기준은 소속대학의 기준에 따라 지원

학자금대출 받았는데 국가장학금 신청해도 되나요 ?

  • 가능합니다. 단, 학자금대출을 먼저 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시 대출금+장학금액 중 등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대출 상환하게 됩니다.
  • 장학금을 먼저 받은 경우에는 등록금액에서 장학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대출 실행 가능합니다.
  • 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의 국가장학금은 동시 수혜 불가합니다.

이번 국가장학금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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