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은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을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다음 조건에 만족하는 주택 구입 대상자
- 연소득 6000만원 미만(단,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 소득 7000만원 미만인 자)
- 만 19세 이상
- 무주택자로서 전용 면적 85평형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평가액 5억원 이하 주택 구입
선정기준
- 선정 조건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미만(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연간 7천만원)
- 연령 기준 : 성인 세대주인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은 무주택 자
- 전입 사실 확인 :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 이내 실제 거주 단,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면 2개월 연장 가능하며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 기타 조건
- 단독세대주도 가능하지만,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구매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디딤돌 대출 지원내용
대출 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
디딤돌 대출 금리 : 연 2.00% ~ 2.7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디딤돌 대출 금리 우대
가족 구성원 우대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우대금리 중 택1이며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청약(종합)저축 가입 우대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이상 납입한 경우 0.1% p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이상 납입한 경우 0.2%p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기타 우대
-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인하(하한선 연1.2%)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 > 대출신청 메뉴

- 기금e든든 (https://enhuf.molit.go.kr/) > 대출상품소개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메뉴

-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제출서류
대출 상담원의 안내에 따른 다음의 구비서류 준비하여 우편 또는 택배로 공사의 관할 지사에 발송하거나 홈페이지(스마트 주택금융 어플 포함)에 서류 이미지파일을 직접 업로드합니다.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심사 및 승인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고객님께 문자메세지로 발송, 심사내역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은행방문/대출금 수령
취급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달 동일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상환합니다.
- 원금균등분할상환 : 매달 원금을 동일하게 상환하며, 이자는 원금에 따라 매달 줄어듭니다.
- 체증식상환 : 매달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를 점차 늘려가며 상환합니다.
디딤돌 대출 조기상환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기상환할 경우 상환 수수료의 30%만 납부(70% 감면)
- 기간 : 2022.2.1 ~ 2022.6.30 (한시적)
디딤돌 대출 문의처
- 국토교통부 (☎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 우리은행 (☎ 1599-0800)
- 국민은행 (☎ 1599-1771)
- 기업은행 (☎ 1566-2566)
- 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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