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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실시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력을 높이기 위해 6월 24일부터 임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179만 가구, 한부모 48만 가구로 총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실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실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수급 자격 및 가구 규모별 지원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 가구7인 이상
생계·의료400,000650,000830,0001,000,0001,160,0001,310,0001,450,000
보장시설1인 200,000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300,000490,000620,000750,000870,000980,0001,090,000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용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본 사업은 과도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합니다.

  • 부산, 대구, 세종 등은 6월 24일(금) 지급을 최초로 시작
  •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6월 27일(월)부터 지급
  • 나머지 지역도 모두 6월 중으로 지원을 시작
  • 유흥·향락·사행·레저 업소는 사용 제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일정

시도명시군구명(개소)지급 시작지원 방식
1서울특별시전체(25)6.27(월)카드사 선불카드(신한)
2부산광역시전체(16)6.24(금)카드사 선불카드(BC)
3대구광역시전체(8)6.24(금)지역화폐카드
4인천광역시전체(10)6.29(수)지역화폐카드
5광주광역시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4)6.29(수)카드사 선불카드(BC)
서구(1)6.30(목)
6대전광역시전체(5)6.27(월)지역화폐카드
7울산광역시전체(5)6.27(월)카드사 선불카드(농협)
8세종특별자치시전체(1)6.24(금)카드사 선불카드(농협)
9경기도용인, 고양, 부천, 남양주, 파주, 광주, 광명, 이천, 포천, 양평, 여주, 과천(12)6.24(금)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수원, 성남, 화성, 평택, 의정부, 군포, 양주, 안성, 동두천, 가평(10)6.27(월)
안양(1)6.29(수)
안산, 시흥, 김포, 하남, 오산, 구리, 의왕, 연천(8)6.30(목)
10강원도태백, 횡성, 영월(3)6.24(금)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강릉, 동해, 속초, 삼척, 양구, 고성, 철원(7)6.27(월)
인제(1)6.29(수)
그 外(7)6.30(목)
11충청북도청주, 제천, 음성(3)6.24(금)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그 外(7)6.27(월)
증평(1)6.30(목)
12충청남도천안, 공주 아산(3)6.27(월)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서천, 태안(6)6.28(화)
보령, 계룡, 금산, 청양, 홍성, 예산(6)6.30(목)
13전라북도부안군(1)6.24(금)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그 外(13)6.27(월)
14전라남도여수, 곡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광, 장성, 완도, 진도(10)6.24(금)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순천, 고흥, 무안, 함평, 신안(5)6.27(월)
보성, 영암(2)6.28(화)
목포, 나주, 광양, 담양, 구례(5)6.30(목)
15경상북도김천, 구미, 영천, 군위, 의성, 예천(6)6.24(금)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울진(8)6.27(월)
안동, 영주, 문경, 봉화(4)6.28(화)
상주(1)6.29(수)
포항, 경주, 경산, 울릉(4)6.30(목)
16경상남도창원, 진주, 김해, 밀양, 거제, 양산, 함안, 창녕, 고성, 남해, 산청, 거창, 합천(13)6.24(금)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통영, 사천, 의령, 하동, 함양(5)6.27(월)
17제주특별자치시전체(2)6.27(월)지역화폐카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 개요

COVID-19 기간 동안 급격한 인플레이션 및 구매력 증가로 인해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 등 약 227만 가구(보장시설 입소자 포함)

소요예산

약 9,902억 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국비 100%)

사업기간

’22.6월 ~ 8월(3개월) 카드지급개시 : 6.24(금)

지원금액 및 집행방법

급여 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 지급(1회 한시 지급)

  • 적용조건 : 추경 통과일 현재 급여대상가구(‘22.5.29)
  • 신청절차 : 지원가구 리스트 픽업 및 지자체 통보 → 대상세대 카드결제
  • 신청방법 : 사후관리가 용이한 카드양식 및 지역화폐 또는 선불형, 2022년만 유효)
  • 홍보제도 :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배송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이유

  • 일부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의 업종은 사용을 제한할 필요
  • 연내 사용을 독려

# 참고 사이트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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