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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 가능성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와 함께 자본시장 동향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주요국 통화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금투세 전면도입에 유예 대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 가능성

자본시장 동향 관련 업계 간담회

  • ‘22.11.17일 (목) 10:00~11:00 / 금융투자협회 중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이윤수 자본시장정책관
    • 【금투협】 오무영 산업전략본부장, 김영진 세제지원부장
    • 【거래소】 정창규 주식매매제도팀장
    • 【업 계】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이상 7개사) 리서치․세제 관계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 주요 내용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 주요 내용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기보다는 연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주식시장 거래가 위축된 현 상황에서 금투세 전면 도입이 시장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하였습니다. 과세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 가능성은 크게 떨어지고 집행 준비 시간도 더 필요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금투세 강행으로 투자심리 위축

  • 1%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투자자의 문제가 될 가능성
  • 과세부담 가능성만으로도 시장에 부정적 영향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로 인해 세후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우리 증시 거래가 크게 위축
  •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내주식이 해외에 비해 매력이 떨어질 것

납세자 입장

  • 큰 폭의 변화를 가져오는 세제 도입여부가 불확실한 상황
  • 도입 강행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부족에 따른 권리침해나 시장혼란이 우려
  • 충분한 사전설명 등의 시간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세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조세저항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제 일부 보완 필요

  • 반기별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등 세금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배려가 부족
  •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혜택이 필요
  • 세제로 인해 투자를 위축하지 않도록 공제기준이나 세율도 추가 조정
  • 증권거래세는 점진적으로 폐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금융위 입장

금투세 금융위 입장

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정부는 과세 2년 유예안을 제출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법안이 통과가 될 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금투세 도입 유예 기간

유예 기간 동안 국내 주식시장 투자 유치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제도적 지원을 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 유예기간 동안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 글로벌 정합성제고를 통한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확대
  •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제도적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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