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위하여기업은행, 농협은행과 공동으로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지원’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 28일(월) 기업은행, 농협은행과 함께마련한자립지원금(1.1억원)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전달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으며 지원금은 10명에게 전달되어 청년들의교육, 생활안정 및 자립준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 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통상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가 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합니다. 이들에게 부모란 시설이자 사회입니다. 사회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충분한 준비를 마친 뒤 세상에 나아가 주체적인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의 현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조사’(2020)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 3104명 중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50.0%였다. 이는 일반 청년 대비 3배 이상 높은 비율로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가장 높은 비율인 37.8%가 ‘특별히 대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조사’(2020)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 3104명 중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50.0%였습니다. 이는 일반 청년 대비 3배 이상 높은 비율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가장 높은 비율인 37.8%가 ‘특별히 대처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수당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이 이에 해당됩니다.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서비스 내용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30만원 지급
신청방법
보호종료 예정자 사전신청은 방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 아동복지시설 :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 가정위탁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 다만,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일반신청 : 보호종료자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리 신청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합니다.
-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요
-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및 추가정보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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