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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지원

금융감독원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위하여기업은행, 농협은행과 공동으로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지원’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 28일(월) 기업은행, 농협은행과 함께마련한자립지원금(1.1억원)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전달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으며 지원금은 10명에게 전달되어 청년들의교육, 생활안정 및 자립준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지원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지원

자립준비청년이란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 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통상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가 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합니다. 이들에게 부모란 시설이자 사회입니다. 사회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충분한 준비를 마친 뒤 세상에 나아가 주체적인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의 현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조사’(2020)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 3104명 중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50.0%였다. 이는 일반 청년 대비 3배 이상 높은 비율로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가장 높은 비율인 37.8%가 ‘특별히 대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자립준비청년의 현실
자립준비청년의 현실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조사’(2020)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 3104명 중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50.0%였습니다. 이는 일반 청년 대비 3배 이상 높은 비율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가장 높은 비율인 37.8%가 ‘특별히 대처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수당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이 이에 해당됩니다.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서비스 내용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30만원 지급

신청방법

보호종료 예정자 사전신청은 방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 아동복지시설 :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 가정위탁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 다만,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일반신청 : 보호종료자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리 신청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합니다.

  •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요
  •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처리 절차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수당 처리절차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수당 처리절차

문의처 및 추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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