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지급일

국세청은 3월 2일부터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모바일 또는우편)을 발송합니다. 올해는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 상향됨에 따라 작년 동기 대비 25만명이 늘어난 125만명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3가지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 3가지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이란 ?

저소득 근로자와 그 가족 구성원 대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에 따라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2년 달라지는 내용

올해 신청분부터 총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씩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2,000만원 → 2,200만원3,000만원 → 3,200만원3,600만원 → 3,80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와 총소득기준금액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2,200만 원 미만3,200만 원 미만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150만 원260만 원300만 원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2021년 근로 소득, 사업 소득(전문직 제외), 종교 소득이 있는 가정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지만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급이 제외되거나 감액 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요건

가구가구원 구성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자격 가구구성

총소득 요건

가족구성에 따라 2021년 기준 부부합계소득이 기준액 이하이어야 하며, 총급여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총소득 요건
총소득 요건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아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재산 요건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물(시가표준액), 승용차(상업용은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권 등의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거주자 및 직계비속(배우자 포함)에 대한 임대의 경우 해당 주택의 기준 시세의 100% 평가

신청 제외자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기간 및 지급일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21년 12월 지급)을 차감한 나머지 지급액과 자녀장려금을 6월말에 함께 지급합니다.

  • 3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올해 5월 정기신청기간(5.1.~31.)에 신청할 수 있음
  • 지급액 산정은 소득·재산요건 등에 대한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기간 중에는 지급액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 :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올해부터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정산 절차를 통합하여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하여 잔액은 6월말에 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합니다.

  • 작년 9월 상반기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으므로 올해 6월 연간 산정액의 100%를 지급
  • 상·하반기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소득·재산 요건 심사 후 6월에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
  • 올해부터 상·하반기 신청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말에 완료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하반기 지급액을 정산하여 지급

21년 상반기 지급분과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정산
21년 상반기 지급분과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정산

신청방법

모바일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빠르게 원스톱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신청방법 역시 간편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모바일신청

  • 모바일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
  • 우편안내문의 ‘큐알(QR)코드’를비추면 손택스(모바일앱)로 바로 연결 되어 접속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신청

ARS신청

우편안내문의 ARS(tel: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 표출)를 입력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홈택스신청

모바일·우편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PC)에 접속(본인인증절차 필요)하여 증거서류(급여수령 통장사본 등) 첨부하고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국세청은 본인이 직접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등)로부터 안전합니다.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은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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