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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기와 인천의 5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2023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천의 중동역 동측, 중동역 서측, 소사역 북측, 성남의 금광2동 및 인천의 동암역 남측 5곳(9,422호)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의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노후 도심에서 공공시행으로 용적률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정된 예정지구의 특징

지정된 예정지구와 세대수

도심복합사업의 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은 경기와 인천의 총 5곳으로, 각각의 세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번사업지구지역유형면적공급 세대수
1중동역 동측경기(부천)역세권49,959㎡1,536호
2중동역 서측경기(부천)역세권53,930㎡1,680호
3소사역 북측경기(부천)역세권41,671㎡1,350호
4금광2동경기(성남)저층주거지139,565㎡3,056호
5동암역 남측인천역세권53,205㎡1,800호

주민 의견 청취 및 동의 과정

이 지역들은 7월 10일부터 14일간 주민 의견 청취를 거친 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 1/2 이상)를 얻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게 됩니다.

사업 추진 및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공공주택사업자 LH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본 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동의 2/3 이상을 확보하고 중토위 및 중도위 심의를 거쳐 복합지구 지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호응이 높은 다른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도 예정지구 및 본 지구 지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제도개선 등 필요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심복합사업 본 지구 및 예정지구 지정 현황

지역사업지구위치면적공급 세대수지정일자
서울증산4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168-3 일원16.7만㎡3,550호’21. 12. 31
서울신길2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205-136 일원6.0만㎡1,332호’21. 12. 31
서울방학역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622-6 일원0.8만㎡424호’21. 12. 31
서울연신내역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319-1 일원0.8만㎡392호’21. 12. 31
서울쌍문역동측서울시 도봉구 창동 658-1 일원1.6만㎡639호’21. 12. 31
서울쌍문역서측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138-1 일원4.1만㎡1,428호’21. 12. 31
경기부천원미경기도 부천시 원미동 166-1 일원6.5만㎡1,634호’21. 12. 31
인천제물포역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4-1 일원9.9만㎡3,412호’22. 2. 9
인천굴포천역인천광역시 부평구 895-2번지 일원8.6만㎡2,530호’23. 7. 5
부산부산부암부산시 부산진구 부암3동 458-4 일원5.5만㎡1,425호’22. 12. 8

도심복합사업 신규 예정지구 5곳 사업 개요

국토부, 경기와 인천의 5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1
국토부, 경기와 인천의 5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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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국토교통부는 부천의 중동역 동측, 중동역 서측, 소사역 북측, 성남의 금광2동 및 인천의 동암역#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과 주민 의견 청취 착수
국토교통부는 경기와 인천에 위치한 5개 지역을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주민 의견 청취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지구 지정과 사업 계획 승인은 주민의 동의를 통해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Q1: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는 어떻게 지정되나요?

A1: 국토교통부가 시·도지사의 제청을 받아 고시하게 됩니다. 그 후 주민 의견 청취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지구로 지정됩니다.

Q2: 도심복합사업이란 무엇인가요?

A2: 도심복합사업은 도심 내 저가주택 등 노후화된 지역을 개발하여 새로운 주택, 상업시설, 사무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도심 내 부동산 가치를 향상시키고 도심의 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Q3: 주민 의견 청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3: 주민 의견 청취는 각 예정지구에서 진행됩니다. 해당 지구 주민들에게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습니다.

Q4: 주민 동의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나요?

A4: 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본 지구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의견 청취를 통해 사업이 추진됩니다.

Q5: 지구 지정 후 사업이 즉시 시작되나요?

A5: 지구 지정 후 본격적인 사업 시작 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후에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됩니다.

Q6: 어떤 기관이 이 사업을 주도하나요?

A6: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며, 지자체, 공공주택사업자 등과 협력하여 추진됩니다.

Q7: 다른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언제 예정지구로 지정되나요?

A7: 국토교통부는 주민 호응이 높은 다른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도 예정지구 및 본 지구 지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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