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24일 제4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원숙연)를 개최하여 국토교통 분야 기업들이 건의한 현장애로 규제 개선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조속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업 및 물류 종사자에 대한 중복적인 행정제재 및 교육이수 의무를 완화 규제 개선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처분 외에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되지 않도록 제재 규정을 개선한다.
- 이는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등록취소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중제재라는 점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외에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외에 별도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 사업자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 면허가 소멸됨에 따라 사실상 과태료를 납부할 주체가 없어져 집행이 어렵다는 점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입찰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게 됨에도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같은 사유로 등록취소 처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선하여, 입찰참가제한 처분 외에 등록취소는 하지 않도록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2년간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하고 향후 2년간 재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재등록 제한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다.
- 지하개발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하여 지반침하 예방 방안을 마련
- 이는 최근 어려운 건설경기로 인해 충분한 일감을 확보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업체를 지원
- 실적으로 등록취소된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해 6개월간 재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을 고려
위험물질을 운반하는 화물차 운전자가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위험물안전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한국소방안전원·화학물질안전원에서 위험물운반자 교육(8시간) 또는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교육(8시간)을 받은 경우, 당해 연도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연 8시간의 보수교육(지자체 시행) 이수의무를 면제한다.
자동차·건설·건축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불편 규제 개선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를 경우,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OTA) 업데이트는 자동차 정비행위에 해당되어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자의 사업장 내에서만 가능하다.
- OTA(Over The Air) : 새로운 소프트웨어, 설정 등을 무선으로 배포
- 유무선통신장치, 첨단운전자보조장치, 파워트레인/구동계 관련 제어장치, 샤시제어장치, 바디제어장치, 전원제어장치, 에어백제어장치, 조향장치 등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도 휴대전화와 같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기능을 무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상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소비자 편의를 개선
교통안전공단 자동차튜닝업무매뉴얼
복륜 자동차에 대해 스페이서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튜닝업무매뉴얼(이하 매뉴얼) 개정을 추진한다.
- 복륜 : 한쪽 축에 2개의 타이어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 개의 타이어로 하중을 견딜 수 없는 경우나, 험한 길에서 주행능력을 높일 때 사용
- 스페이서 : 나란히 조립되는 타이어가 직접 접촉되지 않고 간격을 유지하도록 중간에 설치되는 부품
매뉴얼에 따르면, 복륜 자동차의 경우 안전문제를 우려해 일괄적으로 스페이서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안전성 확인 기준 등을 마련하여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스페이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매뉴얼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 업무중복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다양한 업무참여가 가능하도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한다.
- 주된 공종분야 기술인 : 현행) 중복 제한 → 개선) 최대 2건까지 가능 그 외 기술인 : 현행) 2건까지 가능 → 개선) 최대 4건까지 가능
건설업계 및 건축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 및 규제 개선
보도블록 철거 및 도배공사 단가기준, 건설폐기물 파쇄비용 계상방법과 관련된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를 개선
- ① (현행) 인력 시공 비용만을 규정 → (개선) 장비 시공 등에 대한 비용도 산출 가능
- ② (현행) 자재(실크벽지)ㆍ대상(공동주택) 한정 → (개선) 자재, 대상 구분 없이 단가 산정
- ③ (현행) 특정 파쇄 장비 사용 비용만을 규정 → (개선) 장비 구분 없이 단가 산정
- 개인 사업자의 건축자재 품질인정(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청을 허용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가설건축물 설치·관리 규제 개선
그 밖에도,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도 공공성과 한시성을 갖춘 경우 제한적 설치를 허용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가설건축물 설치·관리 규제를 개선
-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 중 보안·방범 시설의 경우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조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여, 국민 생활 불편사항도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
규제 개선 과제 세부내용
연번 | 과제 세부 내용 | 조치사항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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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영업정지기간 중 업무수행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중복 제재 개선 ㅇ (현황)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영업정지기간에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제3호 –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300만원 이하)도 함께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계 부담 가중 *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제1항제8호 ㅇ (개선) 영업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 대해 등록취소만을 규정하도록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개정 추진 (‘23.1~) | 기술혁신과 김종현 사무관 (044-201-3566) |
2 | □ 입찰서류 위·변조 등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행정처분 완화 ㅇ (현황)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입찰서류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사업자의 등록취소를 규정하고 있으나, – 「국가계약법」 제27조에서는 동일 행위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 이내)을 규정하고 있어, 법 간 형평성 고려 필요 ㅇ (개선)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입찰서류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만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등록취소규정 삭제) |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개정 추진 (‘23.1~) | 기술혁신과 김종현 사무관 (044-201-3566) |
3 | □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무실적 등록 취소 시 재등록 제한 기간 완화 ㅇ (현황)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지반분야 민간 전문엔지니어링업체)이 2년간 업무 실적이 없을 경우 등록 취소 및 2년간 재등록 불가 ㅇ (개선) 무실적으로 등록 취소가 되는 경우 재등록 제한기간을 6개월로 완화 | 「지하안전법」 개정안 국회제출(`23.5.) | 건설안전과 위성화 사무관 (044-201-3584) |
4 | □ 화물자동차 위험물 운전자 중복 교육 면제 ㅇ (현황) 화물자동차법은 일반화물 운전자에게 매년 1회 4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중 위험물질 운전자에게는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추가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 – 위험물질 운전자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위험물 운반자교육, 유해화학물질 운반자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내용이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위험물질 운전자에 대한 보수교육과 유사함 ㅇ (개선) 위험물질 운전자가 위험물안전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소방안전원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교육을 받은 당해 연도의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8시간 보수교육을 면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개정(‘23.5.) | 물류산업과 이경섭 사무관 (044-201-4021) |
5 | □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정비업소 외 허용 ㅇ (현황) 자동차 전자제어장치를 무선으로 업데이트(OTA)하는 정비행위는 자동차 정비업소를 방문해야 가능 ㅇ (개선) 차량소유자가 정비업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전자제어장치를 무선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제132조 개정(‘23.5.) | 자동차운영보험과 김태흥 사무관 (044-201-3858) |
6 | □ 복륜 자동차 스페이서 설치 제한 완화 ㅇ (현황) 복륜 자동차의 스페이서 설치를 일괄적으로 제한 ㅇ (개선) 안전성 확인 기준 등을 마련하여 복륜의 스페이서 설치 허용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튜닝업무 매뉴얼 개정(‘23.1.) | 자동차정책과 심형석 사무관 (044-201-3840) |
7 | □ 시공 전 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중첩도 완화 ㅇ (현황) 시공 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는 과업 및 업무유형이 설계용역보다 난이도가 낮은 업무임에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중복 제한 * 분야별 기술인 중 주된 공종 1인 중복 제한, 그 밖의 건설기술인 총 3건 이상 중복 제한 ㅇ (개선) 시공 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중복 완화 * 분야별 기술인 중 주된 공종 1인 총 3건 이상 중복 제한, 그 밖의 건설기술인 총 5건 이상 중복 제한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개정 (‘23.1.) | 건설안전과 김기봉 사무관 (044-201-4592) |
8 | □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방식 유연화 ㅇ (현황) 건설 공사비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에서 일부 공종(보도블록 철거, 도배공사, 건설폐기물 파쇄)의 경우 특정 공법, 대상 등에 한정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규정 중 ㅇ (개선) 특정 공법, 대상 등에 한정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공사비 산정방식 유연화 ① 보도블록 철거 (現) 인력 시공 비용만을 규정 → (改) 장비 시공 등에 대한 비용도 산출 가능 ② 도배공사(現) 자재(실크벽지)·대상(공동주택) 한정 → (改) 자재·대상 구분 없이 단가 산정 ③ 건설폐기물 파쇄(現) 특정 장비(크라샤) 비용만을 규정 → (改) 장비 구분 없이 단가 산정 | 표준시장단가 개정(‘23.1.) | 기술혁신과 윤상원 사무관 (044-201-3570) |
9 | □ 개인사업자의 방화셔터 인정 신청 허용 ㅇ (현황) 자동방화셔터 품질인정 신청은 법인 사업자만 가능하고, 개인사업자 신청 불가 ㅇ (개선)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도 품질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자동방화셔터 품질인정이 가능토록 운영 예정 | 품질인정기관에 공문 발송 (‘22.11.) | 건축안전과 이지연 사무관 (044-201-4988) |
10 | □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가설건축물 설치 합리화 ㅇ (현황)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존치기간이 3년 이내 가설건축물, 재해복구ㆍ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아도 설치 가능하도록 법령개정(`21.1)하였으나, –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공공복리를 위해 설치하는 가설건축물과 장기간 사업추진이 불확실한 지역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을 경우 설치가 어렵고, – 존치기간이 3년이 초과하는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에 맞을 경우 설치가 가능하나, 관련지침이 미비하여 일선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제도 운영에 혼란 ㅇ (개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성과 한시성을 갖춘 일부 가설건축물에 대해 제한적인 설치를 허용하고, – 존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토계획법시행령 제50조의2 개정(`23.6.)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23.3.) | 도시정책과 성상명 사무관 (044-201-3718) |
11 | □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 중 보안․방범시설 제외 허용 ㅇ (현황)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해야 할 보안·방범 시설 등의 설치가 현실과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 제도개선 필요 ㅇ (개선) 첨단 보안.방범 시설 도입 시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관련 시설을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자율적 조정 권한 부여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 및 별표1 개정(‘23.3.) | 주택건설공급과 김선미 사무관 (044-201-3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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