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에서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훈련비
300만원 기본 지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됩니다. 최소한의 자비부담으로 원하는 훈련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
훈련비 지원율
- 일반 참여자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특정계층)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청·중장년층) 50~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72.5~92.5%
추가 지원 대상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00만원)
훈련장려금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원)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만 75세 이상자 등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하기
1. HRD-Net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으로 이동하기.

2. HRD-Net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나의 정보 페이지에서 나의 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신청

3. 국민내일 배움카드 > 발급신청 > 지원대상 > 확인

4. 국민내일 배움카드 > 발급신청 > 발급신청 전 확인사항PC > 확인

5. 국민내일 배움카드 > 발급신청 > 신청인 정보 > 확인


관련 게시글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