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을 합리적으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염좌, 근육통,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게 되며 진단에 따라 통원 치료나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치료비와 함께 금전적, 물질적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에 대한 보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먼저 알아두세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와 교통 경찰 및 의료 관계자와 이야기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정확한 의사 전달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니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란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것을 말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인명피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집니다.
- 대형사고 : 3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20명 이상의 부상 또는 사망 사고
- 사망사고 : 1명 이상의 사람이 사망한 사고 –
- 중상사고 : 중상을 입고 인명 피해가 없는 최소 1건의 사고
교통사고 인적 피해 구분
- 사망 :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19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사망)
- 중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경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부상신고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교통사고의 유형
- 차대사람 사고 : 차가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
- 차대차 사고 : 차와 다른 차가 충돌․추돌 또는 접촉한 사고
- 차량단독 사고 : 운전자, 차, 도로상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또는 자연물 등이 원인이 되어 차가 스스로 전도․전복․추락․충돌한 사고
- 철길건널목 사고 : 열차가 당사자로 된 건널목 사고 등
교통사고 합의금
먼저 합의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교통사고 발생자에 대해 지불해야하는 필수비용(해당비용)이 정해져 있으며 통원 치료와 입원 치료에 따라 지급 받는 금액이 다르게 계산됩니다.
자동차보험 부상등급에 따른 위자료
등급 | 위자료 | 등급 | 위자료 |
---|---|---|---|
1급 | 2,000,000원 | 7급 | 400,000원 |
2급 | 1,760,000원 | 8급 | 300,000원 |
3급 | 1,152,000원 | 9급 | 250,000원 |
4급 | 1,280,000원 | 10 ~ 11급 | 200,000원 |
5급 | 750,000원 | 12 ~14급 | 150,000원 |
6급 | 500,000원 |
통원 치료
- 위자료 + 통원비용 + 병원치료비 계산
- 위자료와 통원비용은 교통사고 발생자에게 지급되고 병원치료비는 병원으로 지급됩니다.
입원 치료
- 위자료 + 일실수입(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 + 병원치료비 계산
- 위자료와 일실수입은 교통사고 발생자에게 지급되고 병원치료비는 병원으로 지급됩니다.
주의 사항
통원 치료일 경우 교통사고 발생자가 일을 못해 입은 피해(일실수입)를 보험사가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통원 치료를 받다가 몇일이 지난 후(통상 7일) 일실수입을 받기 위해 다시 입원을 시도한다면 병원에서 입원을 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통원 치료를 받을지 입원 치료를 받을지 빨리 결정하는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합리적으로 받는 방법
보험사의 지불금은 실질적으로 병원비가 가장 많습니다. 예를들어 부상 10등급 환자가 한달간 통원치료를 받았다면 보험사가 지불해야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자료 200,000원
- 교통비(일) 8,000원 x 30일 = 240,000원
- 병원 치료비 1,500,000원
- 검사비 (MRI) 500,000원
병원 관련 비용은 2,000,000원이며 위자료와 교통비는 440,000원 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몸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본인이 치료에 대해 확신이 있다면 보험사 직원에게 조기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본인이 알아서 진행하고 병원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합의금으로 진행하자고 의견을 말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시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이 있는 경우 본인이 계산한 합의금에서 과실율 만큼 제외한 금액을 보험사에 제시하시면 됩니다.
합의시 주의 사항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는 경우라면 본인이 치료를 알아서 진행한다는 얘기를 하면 절대 안됩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입원치료를 하셔야 하며 MRI를 촬영과 같은 정밀 검사를 받아 정확한 진단으로 교통사고 합의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에서 병원선택이 중요한 이유
모든 의료행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촬영하여도 심평원에서 과잉진료로 판단하게 된다면 병원에서는 고가의 검사비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용이 많이 드는 정밀 검사(MRI)보다 X-Ray를 많이 진행하게 됩니다.
MRI장비가 구비된 병원
MRI와 같이 정밀 검사가 가능한 병원이라면 심평원의 과잉진료 판단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미 구비된 장비이기 때문에 검사에 드는 비용이 많지 않고 환자가 원하는 대로 MRI 검사를 진행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MRI장비가 구비되지 않은 병원에서 MRI 검사를 하고자 한다면
병원에서 원하지 않는 MRI 검사를 꼭 하고자 한다면 아픈 부위와 증상에 대해 자세히 전달하고 검사 비용에 대해 본인이 직접 지불하겠다고 일반으로 처리해 달라고 병원측에 전달하면 됩니다. 그리고 검사 비용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실비가 있다면 한도 내에 MRI 검사비 청구
- MRI 검사비 영수증을 교통사고 합의금에 포함해서 청구
교통사고 합의금에서 왜 MRI 검사가 중요할까요
검사 결과에 따라 합의금 상향되며 다음 증상 진단 시 교통사고 합의금이 상당히 높게 책정 됩니다.
- 척추 디스크 발생 : 허리와 엉치 부위에 통증이 심하면 자세를 바꾸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리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감각이 너무 민감해져서 만졌을 때 따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 어깨 회전근 파열, 관절 와순 파열 : 통증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어깨 관절의 전면/측면에서 아래쪽으로 발생합니다. 통증은 손을 들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더 심하고 특히 밤에 누워 있을 때 더 심해집니다.
- 무릎 연골, 인대 파열 : 증상은 심각하지 않습니다. 무릎의 인대가 팽창하고 파열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통증으로 인해 걷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에서 출혈이 있습니다.
병원찾는 방법
검상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에서는 모든 지역의 병원과 약국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링크에서 원하는 지역과 병원 규모, 보유 장비를 선택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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