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7% 인상되며, 실무직 공무원과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는 추가 개선됩니다. 인사혁신처는 2023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 5급(상당) 이하 공무원
5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보수를 1.7% 인상합니다. 다만, 관리직급인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보수를 동결하며,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사랑나눔 실천에 솔선수범해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합니다.
기부를 통해 마련된 재원 약 20억 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사업을 통해 노인‧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400여 가구의 생활비, 주거·의료·교육비 지원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번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의 기부를 계기로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 나눔 문화 조성에 힘쓸 방침입니다.
하위 실무직 공무원 처우 개선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하위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됩니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최저임금인상률인 5%*만큼 인상하는 등 8·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합니다.
- 9급 초임(1호봉) 봉급인상률 5% = 공통인상분 1.7% + 추가인상분 3.3%
-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2만 원 인상하는 등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개선
- 현행 6급17.5만원, 7급16.5만원, 8·9급15.5만원 → 개선 6급18.5만원, 7급18만원, 8·9급17.5만원
군인 병사 봉급 수준을 개선
군인, 소방·경찰 등 공공안전 분야에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상 수준을 개선합니다. 군인에 대해서는 병장 봉급을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단계적 인상계획에 따라 병사 봉급 수준을 개선합니다.
- 병 봉급(병장 기준) : ’22년67.6만원 → ’23년100만원 → ’24년125만원 → ’25년150만원
-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내일준비적금) 고려 시, 병장 기준 ’25년 205만원 수준
구 분 | 이병 | 일병 | 상병 | 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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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 510,100원 | 552,100원 | 610,200원 | 676,100원 |
2023년 | 600,000원 (+89,900원) | 680,000원 (+127,900원) | 800,000원 (+189,800원) | 1,000,000원 (+323,900원) |
실무직(소방령·경정 이하) 소방·경찰 봉급 인상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경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실무직(소방령·경정 이하) 소방·경찰 봉급을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 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직 공무원 등

기타 공무원 봉급 인상 및 수당 개선
장기간 동결됐던 가족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중요직무급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당제도도 개선합니다.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해 미성년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 지급하는 가족수당의 지급액도 일부 인상합니다.
- 현행 첫째2만원, 둘째6만원, 셋째 이후10만원 → 개선 첫째3만원, 둘째7만원, 셋째 이후11만원
업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해 핵심 직위 종사자에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범위를 기관 정원의 15%에서 18%까지 확대해 직무에 따른 보상을 보다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형평성을 제고해 관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나섭니다.
- 국제우편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도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해 수출입 화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5만 원)을 지급
- 1급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10만 원)의 지급대상을 현행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한의사, 의료기사에서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까지 확대
사랑나눔실천 사업
- (추진배경) 2004년 국무총리실 주도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공분야가 솔선수범하여 복지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작
- (추진체계) 2005년 보건복지부로 사업 이관, 2006년부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 운영
- (모금방법)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사업 홍보 → 후원자가 직접 후원대상(아동, 어르신 등)과 금액을 결정하여 후원
- (배분방법) 지자체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추천 → 심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 지자체가 지정한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사업비 교부 및 사례관리 → 사업 결과보고(지자체→협의회)
장‧차관급 보수 기부를 통한 지원
- (대상) 노인‧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400여 가구
- (지원분야) ▴생계유지에 필요한 식·생활비 ▴주거지 유지 관련 주거비 ▴급식비, 기초교재비 등 교육비 ▴긴급한 수술‧의료비, 장기 체납 건강보험료 등 의료비 등
지원분야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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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 지원 | 식료품/생필품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물품의 지원 |
주거 지원 | 주거지 유지에 관한 지원, 주거환경개선 지원, 수도‧전기‧가스‧월세 등 기본적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금액을 연체한 경우 |
교육 지원 | 급식비, 기초교재비 등 |
의료 지원 | 긴급한 신체‧정신적 질환에 대한 치료비‧수술비, 각종 검사비, 체납 건강보험료, 약제비 등 |
기타 | 그 밖에, 대상자의 위기 구호를 위해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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