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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 1.7% 인상 장차관급 연봉 기부

2023년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7% 인상되며, 실무직 공무원과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는 추가 개선됩니다. 인사혁신처는 2023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보수 1.7% 인상 장차관급 연봉 기부
공무원 보수 1.7% 인상 장차관급 연봉 기부

공무원 보수 인상 5급(상당) 이하 공무원

5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보수를 1.7% 인상합니다. 다만, 관리직급인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보수를 동결하며,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사랑나눔 실천에 솔선수범해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합니다.

기부를 통해 마련된 재원 약 20억 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사업을 통해 노인‧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400여 가구의 생활비, 주거·의료·교육비 지원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번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의 기부를 계기로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 나눔 문화 조성에 힘쓸 방침입니다.

하위 실무직 공무원 처우 개선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하위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됩니다.

하위 실무직 공무원 처우 개선
하위 실무직 공무원 처우 개선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최저임금인상률인 5%*만큼 인상하는 등 8·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합니다.

  • 9급 초임(1호봉) 봉급인상률 5% = 공통인상분 1.7% + 추가인상분 3.3%
  •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2만 원 인상하는 등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개선
  • 현행 6급17.5만원, 7급16.5만원, 8·9급15.5만원 → 개선 6급18.5만원, 7급18만원, 8·9급17.5만원

군인 병사 봉급 수준을 개선

군인, 소방·경찰 등 공공안전 분야에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상 수준을 개선합니다. 군인에 대해서는 병장 봉급을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단계적 인상계획에 따라 병사 봉급 수준을 개선합니다.

  • 병 봉급(병장 기준) : ’22년67.6만원 → ’23년100만원 → ’24년125만원 → ’25년150만원
  •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내일준비적금) 고려 시, 병장 기준 ’25년 205만원 수준

구 분 이병 일병 상병 병장
2022년 510,100원 552,100원 610,200원 676,100원
2023년 600,000원 (+89,900원) 680,000원 (+127,900원) 800,000원 (+189,800원) 1,000,000원 (+323,900원)

실무직(소방령·경정 이하) 소방·경찰 봉급 인상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경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실무직(소방령·경정 이하) 소방·경찰 봉급을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 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직 공무원 등

실무직(소방령·경정 이하) 소방·경찰 봉급 인상
실무직(소방령·경정 이하) 소방·경찰 봉급 인상

기타 공무원 봉급 인상 및 수당 개선

장기간 동결됐던 가족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중요직무급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당제도도 개선합니다.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해 미성년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 지급하는 가족수당의 지급액도 일부 인상합니다.

  • 현행 첫째2만원, 둘째6만원, 셋째 이후10만원 → 개선 첫째3만원, 둘째7만원, 셋째 이후11만원


업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해 핵심 직위 종사자에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범위를 기관 정원의 15%에서 18%까지 확대해 직무에 따른 보상을 보다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형평성을 제고해 관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나섭니다.

  • 국제우편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도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해 수출입 화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5만 원)을 지급
  • 1급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10만 원)의 지급대상을 현행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한의사, 의료기사에서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까지 확대

사랑나눔실천 사업

  • (추진배경) 2004년 국무총리실 주도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공분야가 솔선수범하여 복지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작
  • (추진체계) 2005년 보건복지부로 사업 이관, 2006년부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 운영
  • (모금방법)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사업 홍보 → 후원자가 직접 후원대상(아동, 어르신 등)과 금액을 결정하여 후원
  • (배분방법) 지자체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추천 → 심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 지자체가 지정한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사업비 교부 및 사례관리 → 사업 결과보고(지자체→협의회)

장‧차관급 보수 기부를 통한 지원

  • (대상) 노인‧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400여 가구
  • (지원분야) ▴생계유지에 필요한 식·생활비 ▴주거지 유지 관련 주거비 ▴급식비, 기초교재비 등 교육비 ▴긴급한 수술‧의료비, 장기 체납 건강보험료 등 의료비 등


지원분야 지원내용
식‧생활 지원 식료품/생필품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물품의 지원
주거 지원 주거지 유지에 관한 지원, 주거환경개선 지원, 수도‧전기‧가스‧월세 등 기본적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금액을 연체한 경우
교육 지원 급식비, 기초교재비 등
의료 지원 긴급한 신체‧정신적 질환에 대한 치료비‧수술비, 각종 검사비, 체납 건강보험료, 약제비 등
기타 그 밖에, 대상자의 위기 구호를 위해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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